조특법 121조의2 제3항은 외국투자주식 취득의 시기나 방법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기존 취득주식도 감면대상에 해당하며, 구 국조법 제29조 제1항은 단순히 세율을 비교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조특법 121조의2 제3항은 외국투자주식 취득의 시기나 방법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기존 취득주식도 감면대상에 해당하며, 구 국조법 제29조 제1항은 단순히 세율을 비교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사 건 대전지법 2019구합101921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패 변 론 종 결 2020.01.09. 판 결 선 고 2020.02.06.
1. 피고가 2015. 7. 10.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2010년 내지 2012년 귀속 법인(원천)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제1 주장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 에 따라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감면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 사건 증자주식 비율을 반영하는 것은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
2. 제2 주장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한 법인(원천)세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 및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3. 1. 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의 문언에 따른 방식[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전체 배당금 × 제한세율 5%) - (위 법인세 × 감면사업소득비율 × 기간별 감면율)] 또는 과세배당금(총배당금 - 감면배당금)에 제한세율을 곱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둘 중 어떠한 방식에 따르더라도 동일한 납부세액이 도출된다).
1. 관련법리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 국민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을 허용하지 아니함을 뜻한다. 그러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두864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판 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아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 에 따라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감면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이 사건 증자주식 비율을 반영하는 것은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 은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사업소득비율에 따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9조 제1항 은 조세조약의 규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 배당 또는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에 대해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세율(2013. 1. 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상 20%, 이하 ‘국내세율’이라 한다)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헝가리 조세조약’이라고 한다) 제10조 제2항 가.목은 수령인이 상대방 국가의 거주자인 수익적 소유자로서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지분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가 총 배당액의 5%(이하 ‘이 사건 제한세율’이라 한다)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감면액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 에 따라 위 배당금에 법인세율을 곱하여 감면 전 법인세를 먼저 산정하고, 여기에다가 감면사업소득비율 및 기간별 감면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인바, 국내세율보다 낮은 이 사건 제한세율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9조 제1항 에 따라 위 법인세를 산정하는 세율로서 적용되고, 위 법인세를 기초로 그에 대한 감면세액이 결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헝가리 조세조약상 이 사건 제한세율은 상한의 의미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한 외국투자가의 법인세와 관련하여 국내법에 그 적용세율을 따로 정한 바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국제조세조정법은 이 사건 제한세율 자체를 적용세율로 보고 국내세율과 비교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산식으로 나타내면 아래 표와 같다[위와 같은 계산방식에 따르면, 과세배당금(총배당금 - 감면배당금)에 이 사건 제한세율을 곱하여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해 원고가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원천)세를 산출하는 원고 주장의 계산방식과 그 결과가 같다. 이하 통칭하여 ‘원고 주장 계산방식’이라 한다].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해 원고가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원천)세액] = ①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이 사건 배당금 × 이 사건 제한세율)
• 감면세액[①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 ② 감면사업소득비율 × ③ 기간별 감면율]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주장 계산방식이 총 배당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제한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헝가리 조세조약의 문언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주장 계산방식에 의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총 배당액에 대해 이 사건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산출되는 법인세를 기초로 감면세액이 결정되므로, 원고 주장 계산방식이 위 조세조약의 문언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이 이 사건 제한세율을 적용한 법인세를 기준으로 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 에 따른 감면세액을 산출해내는 방법은 위 조항의 문언에 의하여 명확하게 도출되는 것이고,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9조 제1항 에 따라 이 사건 제한세율이 적용된다고 하여 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 에 따른 감면이 배제된다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위 방법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국내세율 중 낮은 세율을 택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9조 제1항 의 취지에 반하여 원고가 조세조약과 내국세법의 유리한 부분만을 중복적으로 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가 주장하는 계산방식은 ① 감면 후 배당세액[= 과세배당금 × 국내세율(20%)]과 ② 감면 전의 이 사건 배당금에 이 사건 제한세율을 곱한 금액을 비교하여 그 중 낮은 금액을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해 원고가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원천)세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이하 ‘피고 주장 계산방식’이라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9조 제1항 은 단순히 세율을 비교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내세율에 대해서는 감면 후의 과세배당금을, 이 사건 제한세율에 대해서는 감면 전의 이 사건 배당금을 각 곱하여 그에 따라 산출되는 세액을 비교하는 것은 위 조항의 문언에 어긋난다. 피고는 한․헝가리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의 문언상 제한세율은 ‘총배당액(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에 적용하게 되어 있고, 위 총배당액은 결국 감면 전의 배당액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약에서 말하는 ‘총배당액’이 반드시 ‘조세감면 전의 배당액’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비용 등을 공제하기 전의 배당액’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피고 주장 계산방식에 따르게 되면, 원고의 감면사업소득비율이 75%에 이를 때까지는 원고가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해 납부하여야 할 법인(원천)세가 위 배당금에 이 사건 제한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동일하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 에 따르면, 감면사업소득비율의 증가에 따라 법인세 감면세액이 증가하여 결국 납부하여야 할 법인(원천)세가 감소하게 되는데, 위와 같이 이 사건 제한세율의 적용으로 인하여 감면사업소득비율이 75%에 이르기까지 감면사업소득비율 증가에 따른 납부세액 감소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 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
5.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된 것) 제116조의2 제13항은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투자가의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한 후의 전체 배당금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에 따라 전체 배당금등에 대하여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중 적은 금액을 해당 배당금등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피고 주장 계산방식을 따랐으나, 위 시행령 부칙 제15조는 위 시행령 시행(2013. 2. 15.) 후 배당이나 분배를 받는 분부터 위 제13항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는바, 위 시행령 시행 전에 지급된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해서는 위 제13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 역시 위 시행령 시행 전에 지급된 배당금에 대해서는 ‘총 배당액을 과세소득분과 감면소득분으로 각각 구분하고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산출하고(원고 주장 계산방식과 동일하다), 위 시행령 시행 후에 지급된 배당금에 대해서만 위 제13항이 정한 계산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갑 제8호증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제14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제3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2항 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의 2.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의 3.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6.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