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수증익을 익금불산입했으나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은 것 잘못이 있더라도 이를 손금에도 산입하지 않은 경우 결과적으로 과세표준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므로 자산수증익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위법함
자산수증익을 익금불산입했으나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은 것 잘못이 있더라도 이를 손금에도 산입하지 않은 경우 결과적으로 과세표준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므로 자산수증익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0706 원 고 주식회사 AAAAAA 피 고 예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0. 8 판 결 선 고
2020. 10. 29
2018. 3. 22.자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 분’이라 하고, 각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201○년 사업연도 처분’이 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9 내지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 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1. 알루미늄 부산물 660,790kg의 시가 상당액, 알루미늄 부산물의 kg당 단가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적용한 2,286원으로 계산한다.
2. 알루미늄 버진 2,064,194kg의 시가 상당액, 알루미늄 버진의 kg당 단가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적용한 2,380원으로 계산한다.
1. 당초의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취소소송이 계속 중에 동일한 과세목적 물에 대하여 당초의 부과처분을 증액 변경하는 경정결정 또는 재경정결정이 있는 경우 에 당초 부과처분에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되는 취소사유(실체상의 위법성)가 경정결정 또는 재경정결정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있어 당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경정결정 또는 재경정결정도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 원고는 경정결정 또 는 재경정결정에 대하여 따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경정결 정 또는 재경정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당초의 소송이 적법한 제소 기간 내에 제기된 것이라면 경정결정 또는 재경정결정에 대한 청구취지변경의 제소기 간 준수 여부는 따로 따질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7796 판결 참조).
2. 피고는 2018. 3. 22. ‘특수관계자(DDD, EEE)로부터 AA기공 주식을 저가 매입 하여 저가매입차액을 익금산입(유보)한다’는 이유로 3차 증액경정처분을 한 사실 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2020. 9. 21. 위 3차 증액경정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청 구취지를 변경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가 1차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적 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 계속 중인 2018. 3. 22. 피고가 3차 증액경정처분을 한 점이 인정된다. 여기에 3차 증액경정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시부터 계속하여 다투고 있는 처분사유(알루미늄 버진 및 부산물 가액의 익금산입 및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 부분의 손금불산입)를 전제로 한 것인 점, 조세소송 에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과세처분은 다른 행정처분과는 달리 대량 으로 행하여질 뿐만 아니라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성질을 가지므로 행정청 내부에서 지 시․감독권을 행사하여 스스로 잘못을 시정함으로써 능률적이고 통일적인 과세행정의 확립을 꾀함과 아울러 법원의 부담을 줄이려는 데 그 이유가 있는 점(대법원 1986. 9.
9. 선고 86누254 판결,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누11292 판결 등 참조), 원래 과 세처분이란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객관적, 추상적으로 성립한 조세 채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확정하는 절차로서,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그 취소원인이 되는 위법성 일반이고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인된 조 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누5386 판결,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8796 판결 등 참조),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 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 방어방법에 불과한 점(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하 면, 이 사건 처분의 경우 2011년 내지 2014년 각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세의 과세표 준과 세액이 심판대상인 이상, 3차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청구취지변경 이전에 전심절 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적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1. 관련 법리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 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 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2011년, 2012년 AA기공으로부터 받은 알루미늄 버진 및 부산물 중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부분은 모두 제품 생산에 사용하 였고, 그 원가를 비용(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2011년, 2012년 AA기공으로부터 받은 알루미늄 버진 및 부산물 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다 하더 라도, 결국 원고의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2011년, 2012년 AA기공으로부터 받은 알루미늄 버진 및 부산물 가액을 비용(손금)으 로 산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위 금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2년 AA기공으로부터 수령한 알루미늄 버진 11,338,781kg 중 임가공용으로 사용된 7,850,197kg 및 다른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2,064,194kg을 제외한 1,424,390kg(= 11,338,781kg - 7,850,197kg - 2,064,194kg)은 2012년에 사용되지 않고 재고로 남아 있었으므로 이에 대응하는 금액은 원고의 자산 수증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에서 원 고가 2012년 AA기공으로부터 알루미늄 버진을 무상으로 수령하였다고 보아 익금에 산입한 부분은 4,912,781,720원(= 알루미늄 버진 2,064,194kg × kg당 단가 2,380원)임 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
1.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 과 손금에 대한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등 참고).
2.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CC자동 차 및 BB모비스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에 ‘CC자동차 및 BB모비스는 부당한 수령 지연 및 거부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사실, 원고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작성한 ‘액상취소/반송현황’에는 원고에게 2011년 14,712,592원, 2012년 15,412,267원, 2013년 300,219,051원, 2014년 129,123,311원의 각 손해(합계 504,345,000원)가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
2018. 3. 22.자 3차 증액경정처분에 포함되어 있는데, 원고가 3차 증액경정처분을 다투 지 않아 이미 확정되었으므로(불가쟁력이 발생하였으므로), 3차 증액경정처분에 포함된 2012년 사업연도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원고가 다툴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안전항변 부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가 2020. 9. 21. 청구취지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8. 3. 22.자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세를 그 대상으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1차 증액경정처분에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되는 취소사유가 2, 3차 증액경정처분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있는 이상 3차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청구 취지변경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따로 따질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3차 증액경 정처분에 대한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 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