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자산수증익을 익금불산입했으나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아 손금에도 불산입된 경우 자산수증익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위법 여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0706 선고일 2020.10.29

자산수증익을 익금불산입했으나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은 것 잘못이 있더라도 이를 손금에도 산입하지 않은 경우 결과적으로 과세표준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므로 자산수증익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0706 원 고 주식회사 AAAAAA 피 고 예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0. 8 판 결 선 고

2020. 10. 29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알루미늄 소재 합금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이다.
  • 나.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6. 1. 21.부터 2016. 6. 30.까지 원고 및 주식회사 AA기 공(이하 ‘AA기공’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다.
  • 다. 피고는 위 법인제세 통합조사 결과에 따라 2016. 7. 1. 원고에게, ① 원고가 2011 년, 2012년 AA기공으로부터 받은 알루미늄 버진 및 부산물을 자산수증이익에서 누락 하였고, ② 원고는 2011년 내지 2014년 각 사업연도에 CC자동차 주식회사, BB모비 스 주식회사 등의 거래처(이하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에 액상 형태로 납품한 알루미 늄 합금 중 반송된 물량과 관련된 손해배상채권(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라 한다) 합계 504,345,000원의 청구를 포기하였는데, 이는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에 해당함에도 접대비 계상을 누락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1년 내지 2014년 각 사업연도 법인세(가 산세 포함, 2011년도 6,202,125,960원, 2012년도 3,573,717,150원, 2013년도 4,837,925,860원, 2014년도 2,365,221,450원)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1차 증액경정처분’ 이라 한다).
  • 라. 피고는 2016. 9. 26. 원고에게,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출채권 지연회수 관련 업무무 관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는 등의 이유로, 2011년 내지 2014년 각 사업연도 법인 세(가산세 포함, 2011년 104,324,390원, 2012년 146,888,780원, 2013년 68,856,950원, 2014년 41,321,93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2차 증액경정처분’이라 한다).
  • 마. 피고는 2018. 3. 22. 원고에게, 특수관계자(DDD, EEE)로부터 AA기공 주식 을 저가매입 하여 저가매입차액을 익금산입(유보)한다는 이유로, 2012년 사업연도 법인 세 3,120,206,010(가산세 포함)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3차 증액경정처분’이라 한 다).
  • 바. 원고는 2016. 9. 26. 조세심판원에 1차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10. 31. 위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11. 15. 원고에 대한 2011년 내지 2014년 각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 함)를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2,328,899,575원, 가산세 165,171,151원, 2012년 사업연 도 법인세 5,471,435,788원, 가산세 2,094,818,625원,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 3,065,019,122원, 가산세 1,041,048,938원,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642,037,316원, 가 산세 887,396원으로 각 감액하는 내용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고지를 하였다.
  • 사. 원고는 2019. 2. 18. 피고에게,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 고, 피고는 2019. 7. 2. 원고에게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242,750,600원을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
  • 아. 피고는 2020. 9. 15. 원고의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본세 60,849,469원, 과소신 고가산세 6,154,142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3,150,790원 합계 100,154,401원을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 결과 원고의 2011년 내지 2014년 각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의 잔존세액은 별지1 이 사건 처분 내역의 ‘처분세액’란 기재와 같다(이와 같이 감액되 고 남은 2016. 9. 26.자 2011년, 2013년, 2014년 각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및

2018. 3. 22.자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 분’이라 하고, 각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201○년 사업연도 처분’이 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9 내지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 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 가. 원고는 2011년, 2012년 AA기공으로부터 알루미늄 버진 및 부산물을 무상으로 받았으나, 이를 모두 다른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였고 해당 금액을 비용(손금)에 산입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받은 알루미늄 버진 및 부산물 가액을 익금으로 산입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를 익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부분[2011년 자산누락 (부산물) 1,510,565,940원1) 부분, 2012년 자산누락(버진) 4,912,781,720원2) 부분]은 위 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가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 합계 504,345,000원을 가진다는 전제 하에 이를 포기한 것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부분(2011년 14,712,000원, 2012년 15,412,000원, 2013년 300,219,000원, 2014년 174,002,000원)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제2 주장’이 라 한다).
3. 관련 법령

별지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1. 알루미늄 부산물 660,790kg의 시가 상당액, 알루미늄 부산물의 kg당 단가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적용한 2,286원으로 계산한다.

2. 알루미늄 버진 2,064,194kg의 시가 상당액, 알루미늄 버진의 kg당 단가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적용한 2,380원으로 계산한다.

4.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 가. 피고의 주장 피고의 3차 증액경정처분은 이 사건 처분의 다른 처분들과는 처분사유를 전혀 달 리하는 별개의 처분인데, 원고는 3차 증액경정처분에 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3차 증액경정처분을 다투는 부분은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 정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 나. 판단

1. 당초의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취소소송이 계속 중에 동일한 과세목적 물에 대하여 당초의 부과처분을 증액 변경하는 경정결정 또는 재경정결정이 있는 경우 에 당초 부과처분에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되는 취소사유(실체상의 위법성)가 경정결정 또는 재경정결정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있어 당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경정결정 또는 재경정결정도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 원고는 경정결정 또 는 재경정결정에 대하여 따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경정결 정 또는 재경정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당초의 소송이 적법한 제소 기간 내에 제기된 것이라면 경정결정 또는 재경정결정에 대한 청구취지변경의 제소기 간 준수 여부는 따로 따질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7796 판결 참조).

2. 피고는 2018. 3. 22. ‘특수관계자(DDD, EEE)로부터 AA기공 주식을 저가 매입 하여 저가매입차액을 익금산입(유보)한다’는 이유로 3차 증액경정처분을 한 사실 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2020. 9. 21. 위 3차 증액경정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청 구취지를 변경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가 1차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적 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 계속 중인 2018. 3. 22. 피고가 3차 증액경정처분을 한 점이 인정된다. 여기에 3차 증액경정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시부터 계속하여 다투고 있는 처분사유(알루미늄 버진 및 부산물 가액의 익금산입 및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 부분의 손금불산입)를 전제로 한 것인 점, 조세소송 에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과세처분은 다른 행정처분과는 달리 대량 으로 행하여질 뿐만 아니라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성질을 가지므로 행정청 내부에서 지 시․감독권을 행사하여 스스로 잘못을 시정함으로써 능률적이고 통일적인 과세행정의 확립을 꾀함과 아울러 법원의 부담을 줄이려는 데 그 이유가 있는 점(대법원 1986. 9.

9. 선고 86누254 판결,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누11292 판결 등 참조), 원래 과 세처분이란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객관적, 추상적으로 성립한 조세 채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확정하는 절차로서,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그 취소원인이 되는 위법성 일반이고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인된 조 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누5386 판결,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8796 판결 등 참조),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 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 방어방법에 불과한 점(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하 면, 이 사건 처분의 경우 2011년 내지 2014년 각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세의 과세표 준과 세액이 심판대상인 이상, 3차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청구취지변경 이전에 전심절 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적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5.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제1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 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 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 가) 원고의 2011년 원재료 수불부에는 AA기공으로부터 원고에게 입고된 ‘Head 불량’, ‘12S압탕(AA)’, ‘12S세타불량’ 등 부산물에 관하여, 2011. 2. ‘Head불량’ 입고분 을 제외하고는 모두 단가가 0원 또는 1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011. 2. ‘Head불량’ 입 고분의 경우 단가 1,02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매출·매입 처리된 부분이다. 매 출·매입 처리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산물은 모두 제품 생산 등에 사용되었다.
  • 나) 원고는 2012년 AA기공으로부터 임가공용 알루미늄 버진 11,338,781kg을 수령한 다음 임가공용으로 7,850,197kg을 사용하였고, 나머지 알루미늄 버진 3,488,584kg(= 11,338,781kg - 7,850,197kg) 중 2,064,194kg은 다른 제품 생산(일반용) 에 사용하였다.
  • 다) 원고의 생산일보에는 2012년 입고된 일반용 알루미늄 버진의 양이 5,679,975kg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원고의 2012년 원재료수불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일반용 알루미늄 버진 사용량 5,502,951kg과 큰 차이가 없다.
  • 라)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 등은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 었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18. 7. 12. 원고 등의 알루미늄 버진 및 부산물 무상이익 은 닉에 따른 원고의 법인세 포탈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에 관한 부분에서 ‘원고가 AA 기공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알루미늄 버진과 부산물 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지 만, 이를 제품 생산에 사용하고 그 원가를 손금에도 산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 이 부분 조세포탈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7노3711 판결). 위 판결은 대법원을 거쳐 확정되었다(대법원 2018도 11699 결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2011년, 2012년 AA기공으로부터 받은 알루미늄 버진 및 부산물 중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부분은 모두 제품 생산에 사용하 였고, 그 원가를 비용(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2011년, 2012년 AA기공으로부터 받은 알루미늄 버진 및 부산물 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다 하더 라도, 결국 원고의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2011년, 2012년 AA기공으로부터 받은 알루미늄 버진 및 부산물 가액을 비용(손금)으 로 산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위 금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2년 AA기공으로부터 수령한 알루미늄 버진 11,338,781kg 중 임가공용으로 사용된 7,850,197kg 및 다른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2,064,194kg을 제외한 1,424,390kg(= 11,338,781kg - 7,850,197kg - 2,064,194kg)은 2012년에 사용되지 않고 재고로 남아 있었으므로 이에 대응하는 금액은 원고의 자산 수증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에서 원 고가 2012년 AA기공으로부터 알루미늄 버진을 무상으로 수령하였다고 보아 익금에 산입한 부분은 4,912,781,720원(= 알루미늄 버진 2,064,194kg × kg당 단가 2,380원)임 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

  • 다. 나. 제2 주장에 대하여

1.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 과 손금에 대한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등 참고).

2.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CC자동 차 및 BB모비스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에 ‘CC자동차 및 BB모비스는 부당한 수령 지연 및 거부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사실, 원고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작성한 ‘액상취소/반송현황’에는 원고에게 2011년 14,712,592원, 2012년 15,412,267원, 2013년 300,219,051원, 2014년 129,123,311원의 각 손해(합계 504,345,000원)가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

  • 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작성한 ‘액상취소/ 반송현황’의 손해액은 이 사건 거래처에게만 귀책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산정되는 등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을 포함하고 있어 객관적인 손해액 산정근거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2014년 액상취소, 반품현황(을 제3호증의 4)에 기재된 반송(취소)량과 원고에 대한 2014년 감사보고서(을 제2호증의 1)에 기재된 반송(취소)량이 불일치하는 등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반송(취소)량조차 명확하지 않은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 채권을 자산으로 계상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 합계 504,345,000원이 발생하였다거나 원고 가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산으로 계상한 후 이를 포기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부분은 위법 하고,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2011년, 2012년 AA기공으로부터 받은 알루미늄 버 진 및 부산물 가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부분 {2011년 자산누락(부산
  • 물) 1,510,565,940원 부분, 2012년 자산누락(버진) 4,912,781,720원 부분 }, 이 사건 손해 배상채권 합계 504,345,000원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부분(2011년 14,712,000 원, 2012년 15,412,000원, 2013년 300,219,000원, 2014년 174,002,000원)은 위법하다. 위 알루미늄 버진 및 부산물 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액을 손금에 산입할 경우 정당한 법인세 본세는 별지1 이 사건 처분 내역 각 사업연도별 법 인세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으므로, 그 차액에 해당하는 별지1 이 사건 처분 내역의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 취소청구세액란 기재 각 금액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취소 되어야 할 가산세는 별지1 이 사건 처분 내역의 각 가산세의 취소청구세액란 기재와 같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중 2011년 사업연도 과소신고가산세 72,996,906원 부분은 원고가 2012. 5. 31. 및 2012. 12. 26.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각 수정신고 하여 최 초의 납세신고가 재확정되는 효과가 발생하였는데, 위 수정신고에는 과다신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과소신고가산세에 관한 하자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다투면서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 러나 가산세의 부과와 본세의 부과는 별개의 과세처분이고 과소신고가산세의 경우 본 세의 확정방식과 관계 없이 과세관청의 가산세부과처분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점, 피고는 2016. 7. 1. 원고에게 2012년 사업연도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고 원고 는 이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피고가 제시한 대 법원 2013. 4. 18. 선고 2010두11733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0두24449 판결 은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가 있는데 과세관청이 증액경정처분을 한 경우 납세 의무자로서는 경정청구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 하는 항고소송에서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는 취 지에 불과하고 당초신고에 과다신고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 는 항고소송에서 당초신고에 관한 사유를 다툴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2011년 사업연도 과소신고가산세 부분도 다툴 수 있다 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2012년 사업연도 납부불성실가산세 715,398,713원 부분은 피고의

2018. 3. 22.자 3차 증액경정처분에 포함되어 있는데, 원고가 3차 증액경정처분을 다투 지 않아 이미 확정되었으므로(불가쟁력이 발생하였으므로), 3차 증액경정처분에 포함된 2012년 사업연도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원고가 다툴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안전항변 부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가 2020. 9. 21. 청구취지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8. 3. 22.자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세를 그 대상으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1차 증액경정처분에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되는 취소사유가 2, 3차 증액경정처분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있는 이상 3차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청구 취지변경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따로 따질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3차 증액경 정처분에 대한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 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