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익금에 추가로 산입되었어야 할 금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회사는 수시로 가수금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익금누락액이 가수금에 변제된 것으로 볼 수 없음
회사의 익금에 추가로 산입되었어야 할 금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회사는 수시로 가수금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익금누락액이 가수금에 변제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9구합100355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xx자동차공업사검사소 피 고 대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0. 10. 판 결 선 고
2019. 11.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4. 2. 원고에게 한 각 귀속자를 aaa으로 소득금액을, 2012년 귀속분 상여 140,260,116원으로, 2013년 귀속분 상여 140,172,145원으로, 2014년 귀속분 상여 129,723,045원으로, 2015년 귀속분 상여 95,562,895원으로, 2016년 귀속분 상여 113,344,779원으로 하는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원고(이하 ‘원고 회사’라고도 한다)는 자동차 정비 및 임대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대전 ○구 ○○로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 여부,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같은 자동차 성능을 검사하는 영업을 하고 있고, 같은 소재지의 각 일부를 원고 회사로부터 ‘소(小)사장’인 bbb가 임차하여 수리 사업을, 역시 ‘소(小)사장’인 ccc이 임차하여 도장 사업을 각 영위하고 있다(을 제1호증 제2쪽 참조).
2. aaa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갑 제1호증 참조).
2012. 1. 1. ~ 2012. 12. 31. 2012 140,260,116 위 aaa 2 상여(賞與) 2013. 1. 1. ~ 2013. 12. 31. 2013 140,172,145 위 aaa 3 상여(賞與) 2014. 1. 1. ~ 2014. 12. 31. 2014 129,723,045 위 aaa 4 상여(賞與) 2015. 1. 1. ~ 2015. 12. 31. 2015 95,562,895 위 aaa 5 상여(賞與) 2016. 1. 1. ~ 2016. 12. 31. 2016 113,344,779 위 aaa 합계 619,062,980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이 통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는 처분 1)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갑 제2호증 참조).
1. 원고 회사는 국세기본법 제68조 가 정한 90일 이내인 2018. 6. 28.(갑 제3호증 제4쪽 참조)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등의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이에 관하여 2018. 10. 25. 이 사건 처분 부분에 대한 원고 회사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갑 제3호증 참조).
2. 원고 회사는 그때부터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 3항이 정한 90일 이내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1.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기록상 분명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법령은 다음과 같다(이 사건과 관계있는 부분만 적시한다, 이하 같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소득금액 변동내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고만 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10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이른바 ‘ 대표자 인정상여 ’ 제도 3) 이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② 제104조 제2항 (추계 결정 및 경정에 대한 규정이다)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대표자(위 aaa이 해당한다)에게 귀속된 인정상여금은 그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취급되어 소득세법에 근거한 과세가 이루어지고(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참조), 관세관청은 그 소득세를 지급자인 원고 회사로부터 원천징수할 수 있게 된다(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참조). 원고 회사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결손이 계속되어 경영상태가 극히 좋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aaa이 원고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원고 회사 명의의 계좌에 수시로 가수금을 입금하여 그 가수금 합계액이 2012년 말 990,900,000원에, 2016년 말 1,221,133,530원에 각 이를 정도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 aaa의 소득금액으로 본 위 합계액 619,062,980원 상당의 수익이 원고 회사 밖으로 사외유출되었다거나 위 aaa에게 귀속된 사실 자체가 있을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여 처분근거가 없으므로 위법하다.
1) 관련 법리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