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인이 양도인의 최초 계약해지를 위해 양도인을 대신해 최초계약자에게 지급한 계약해지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됨
양수인이 양도인의 최초 계약해지를 위해 양도인을 대신해 최초계약자에게 지급한 계약해지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됨
사 건
○○지방법원-2019-구단-45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3.26 판 결 선 고 2020.04.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62,369,17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위 인정사실, 위 각 거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탁금은 그 경제적 실질이 2차 계약에 따른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① 원고는 고○○과 1차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이중으로 김○○과 2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1차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기수령 매매대금의 반환 및 이자,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여야만 하는 상태였다.
② 이 사건 공탁금 1억 2천만 원의 세부내역은, ㉠ 기수령 매매대금(71,000,000원)과 반환시까지 이자 상당액 및 손해배상금 등을 합친 금액으로 1억 원, ㉡ 고○○이 ○○○○공사에 납부한 계약보증금 2천만 원(실제 납입금 19,176,000원, 반환시까지 이자 상당액)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위 세부항목들은 모두 원고가 1차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 고○○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원고의 채무에 해당한다.
③ 김○○이 이중매매에 해당하는 2차 계약의 매수인이라 할지라도, 1차 계약의 매수인인 고○○에게 금원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김○○이 원고의 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사정은 더더욱 찾아볼 수 없다.
④ 원고는 이미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하여 1차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이중으로 2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었으므로, 2차 계약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총 수입이 1차 계약을 해제하는 비용을 상회하여야만 2차 계약을 체결할 경제적 동기가 충족된다 할 것이다. 결국 1차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탁금은, 적어도 2차 계약의 이행과정의 측면에서는, 2차 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수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⑤ 결국 2차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2차 계약 이행 과정에서 양측의 편의(매도인, 매수인 모두 1차 계약 해제의 확실성이 담보되어야 했었고, 원고가 매수대금을 지급받은 후 공탁하는 과정의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매수인측에서 원고 이름으로 곧바로 공탁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를 위해 2차 계약의 양도대금 중 일부를 지급 및 수령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매수인(김○○)측에서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공탁금을 공탁하는 방식으로 2차 계약의 매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