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상 기도원 및 부속사이고, 거실(본당)에는 단상, 음향시설, 피아노 등이 있고 목양실, 교육관으로 사용되며 건물인근에 기도원의 위치를 알리는 다수의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단체승인을 받아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 점으로 보아 주택외 공용부분으로 봄이 타당함
건축물대장상 기도원 및 부속사이고, 거실(본당)에는 단상, 음향시설, 피아노 등이 있고 목양실, 교육관으로 사용되며 건물인근에 기도원의 위치를 알리는 다수의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단체승인을 받아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 점으로 보아 주택외 공용부분으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19구단1008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0. 1.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양도세 xxx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