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에 따른 신고누락 및 부과처분 누락을 발견하여 부과제척기간 내에 양도소득세 및 무신고·무납부 가산세를 추가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주식양도에 따른 신고누락 및 부과처분 누락을 발견하여 부과제척기간 내에 양도소득세 및 무신고·무납부 가산세를 추가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570(2020.02.13)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2.19 판 결 선 고 2020.02.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662,301,59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① 피고가 2012. 1. 4.을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일(양도시기)로 본 것은 법령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피고는 당초 2012.1. 4.을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가 이 사건 소에서 아래 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 인도일을 양도시기로 추가하였다)
②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강남세무서 담당직원에게 자진신고 하였고, 담당직원 역시 원고에게 양도세 고지서를 추후 발송할 것이니 기다리라고하여 기다린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무신고 등으로 인한 가산세 부분은 무효이다.
1. 관련 규정 o 소득세법 제98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o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o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해당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계약금을 제외한 해당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2. 판단 위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9,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1. 3. 소외 법인의 증권계좌로 이 사건 주식에서 감자된 67,485주를 이체하여 이 사건 주식을 인도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강제조정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법인으로부터 계약금을 제외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잔금 25억원을 6회에 걸쳐 분할받기로 하였으며, 그 최종 분할 지급기일이 2013. 3. 31.이어서이 사건 주식 인도일인 2012. 1. 3.부터 1년 이상이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일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이 사건 주식 인도일인 2012. 1.3.이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시기를 2012. 1. 4.로 잘못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