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된 후 환매권 행사로 재취득한 토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은 환매거래가액에 해당하기에 해당 환매권에 따른 공탁금이 상속재산가액이 됨
수용된 후 환매권 행사로 재취득한 토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은 환매거래가액에 해당하기에 해당 환매권에 따른 공탁금이 상속재산가액이 됨
사 건 2019구단100556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1.21 판 결 선 고 2020.01.16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9. 6., 원고 A.A.A에게 한 2015년 귀속양도세 42,131,730원 및 농어촌특 별세 1,368,830원의 부과처분을, 원고 C.C.C에게 한 2015년 귀속양도세 17,887,740원 및 농어촌특별세 581,1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18.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고, 이에 기해 원고들이 D.D.D로부터 받은 상속 분을 포함하여 위 표 중 증액금란 기재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