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아들은 분리된 생계를 영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 세대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연 평균 소득이 12백만원 정도로 이는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서 독립된 생계를 꾸리기에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득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와 아들은 분리된 생계를 영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 세대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연 평균 소득이 12백만원 정도로 이는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서 독립된 생계를 꾸리기에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득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사 건 2019구단1003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6. 20. 판 결 선 고
2019. 9.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0000.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