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소득이 발생한 연도 전부의 기간이 과세기간으로서 경작기간에서 제외되어 원고의 경작기간이 4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수 없음
급여소득이 발생한 연도 전부의 기간이 과세기간으로서 경작기간에서 제외되어 원고의 경작기간이 4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수 없음
사 건 2019구단1002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0. 1.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6. 1.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양도세 xxx원, 가산세 xxx 원, 지방소득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013. 6. 30.까지 기간 동안 3,700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제67조 제6항에 따라 2013년도 전체 기간이 경작기간에서 제 외되어 2014. 1.부터 이 사건 농지의 양도일까지의 자경기간이 4년에 미달한다는 사유 로,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2017년 귀속양도세 원, 가산세 원, 지 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이하 ‘원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7. 기각되었다.
2013. 6. 30.까지 6개월의 기간만 경작기간에서 제외되어 2013. 7. 1.부터 이 사건 농 지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경작기간으로 산정하면 대토농지 감면요건인 경작기간 4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제67조 제6항에 따라 2013년도 과세기간 전부를 경작기간에서 제외하여 2014. 1. 1.부터 이 사건 농지 양도 일까지의 기간을 산정하여 경작기간 4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 법하고, 또한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보고 있는 규 정과 비교해도 형평에 어긋날 뿐 아니라 과세기간을 소득세법 제5조 제1항 에 따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을 획일적으로 적용한다면 총 급여액 3,700만 원 이 상의 발생년도 및 농지의 양도시기에 따라 감면여부가 달라져 불평등하거나 동일한 법 규을 다르게 적용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조세공평의 원칙 및 조 세법률주의의 위배되어 위법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시행령은 소득세법을 전제로 하여 양도소득세 등의 감 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세기간 에 관한 해석은 소득세법 제5조 제1항 의 과세기간 규정에 따라 해당 연도의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은 ‘그 기간’이라는 문언이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서 ‘그 기간’은 위 조항의 구조 및 문 언의 통상적 의미와 일반적인 사용례에 비추어 볼 때 바로 그 앞에 있는 ‘과세기간’을 지칭한다고 해석함이 문리해석상 타당하므로, 위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라 3,700 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되는 ‘그 기간’은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인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보아야 한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 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 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 평의 원칙에 부합한데, 앞서 본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 형식, 문언 내용 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들은 위 (1)항과 같이 당연히 해석되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 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앞서 본 조세감면규정의 요건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의 내용이 명확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예측가능 하여 법적 안정성을 갖추고 있고, 농지 양도시기 나 소득 발생년도의 변동으로 인해 조세감면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일이 있다고 하더 라도 이는 양도자가 양도시기를 조절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불과하여 조세법률주 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 조세감면에 관한 별도 의 규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