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경작을 하지 않았고,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었다면 8년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없음
피상속인이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경작을 하지 않았고,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었다면 8년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없음
사 건 대전지법 2019구단100228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9.10.17. 판 결 선 고 2020.01.09.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8. 7. 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000원, 원고 BBB에 대하여 한 000원을 각 초과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7. 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493,050원,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62,426,5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감액 경정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18. 11. 26. 이 사건 토지 등과 함께 양도된 토지 중 증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경정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원고 AAA에 대하여 102,881,719원, 원고 BBB에 대하여 000원으로 각 감액․경정하면서 위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취지의 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직권 취소된 부분에 관한 취소청구는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99. 및 2008.경 숲을 이루고 있었고, 2015. 및 2016.경에는 농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① 2016. 4. 21.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일부 농지 임차인 경작 중이나 명도는 문제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JJJ은 2015. 10.경 이 사건 토지를 소개받고 2016. 4.경 현장 확인을 하였는데, 2018. 9. 7. 피고 담당 공무원에게 “현장 답사를 하였을 때는 초봄이라서 농사 흔적은 별로 없었고, 거의 방치된 상태로 있었다. 경사면이 많이 발생되어 있고 물길로 인하여 토지가 많이 훼손되고 파여져 있는 상태였다. 제3자가 경작한 일부 농지 흔적만 조금 있었는데, 약 70~80평 정도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는 농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였거나 이용되고 있었더라도 하더라도 타인에 의하여 일부만이 농지로 이용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비록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식재된 매실나무와 대추나무는 OOO의 소유로 하고 EEE는 부동산 인도일 전에 이식완료하기로 한다”(제5조)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위 내용만으로는 위 수목이 농업 목적의 수목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다고 볼 수 없다.
4. ① 자경농지 감면규정의 입법목적은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 주어 농업․농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3헌바2 결정 참조), 이러한 조세감면의 우대조치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의 포기이기도 하여 가급적 억제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특히 정책목표 달성이 필요한 경우에 그 면제 혜택을 받는 자의 요건을 엄격히 하여 극히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 점(헌법재판소 2002. 9. 19. 2002헌바2, 위 헌법재판소 2003헌바2 결정 등 참조), ② 상속받은 농지에 관해 인정하는 특례는 경작기간에 관한특례일 뿐 양도 당시 실제로 농지였는지와 관련한 특례가 아닌 점, ③ 피상속인이 사망일부터 훨씬 이전인 과거 어느 시점에 8년 이상 경작한 사실만 인정되면, 이후 계속하여 해당 토지를 농지로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상속인이 이를 상속받은 후 3년 내에 양도하기만 하면 일시 휴경상태로 보는 것은 현저히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원고들이 경작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토지가 일시 휴경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8. 7. 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000원, 원고 BBB에 대하여 한 000원을 초과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