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기준이 되는 양도일은 위 등기원인일인 ‘2017. 5. 11.’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 농지로 사용되고 있지 않고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7. 5. 11. 당시 이 사건 토지가 농지라고 보기에 부족함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기준이 되는 양도일은 위 등기원인일인 ‘2017. 5. 11.’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 농지로 사용되고 있지 않고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7. 5. 11. 당시 이 사건 토지가 농지라고 보기에 부족함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19구단1001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KK 변 론 종 결 2019.9.5. 판 결 선 고 2019.10.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5.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86,821,690원의 부과처분 중 47,550,525원(가산세 7,338,664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