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그와 같이 송금한 금원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시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함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그와 같이 송금한 금원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시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함
사 건 2019가합10259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1. 4. 14. 판 결 선 고
2021. 6. 9.
1. 피고와 B 사이에 2014. 4. 30. 체결된 30,000,000원의 증여계약 및 2014. 5. 28. 체결된 235,300,000원의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65,3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망인은 2013. 9. 13. 주식회사 C에 ○○ ○○구 ○○동 산 000-00 토지를 매매대금 988,000,000원에 매도하고, 2013. 11. 19. 위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망인은 위 부동산 거래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4. 4. 10. 망인에게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포함된 양도소득세 218,485,960원을 2014. 4. 30.까지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하였다.
3. 망인은 2010. 12. 31. 차남 D에게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을 증여하였다. D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6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았으나, ○○세무서장은 가업 승계 주식에 대한 사후의무불이행을 이유로 2015. 2. 9. 망인에게 D과 연대하여 증여세 128,096,448원을 2015. 3. 2.까지 납부할 것을 결정·고지하였다.
4. 2019. 3. 기준 망인의 국세 체납세액은 다음과 같다.
1. 망인은 2014. 4. 29.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 ○○○구 ○○동 000-0 임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4분의 1 지분을 매매대금 555,000,000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4. 5. 28. F에 이 사건 부동산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F는 망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4. 4. 29. 계약금 50,000,000원, 2014. 4. 30. 중도금 150,000,000원, 2014. 5. 28. 망인의 근저당권 채무를 대신 상환하고 남은 잔금 235,381,190원을 각 지급하였다.
3. 망인은 피고에게 2014. 4. 30.에 30,000,000원을, 2014. 5. 28.에 235,3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송금행위’라고 한다).
망인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265,300,000원을 송금하여 증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망인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그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1. 관련 법리
2. 판단 살피건대, 2014. 4. 당시에 시행되던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소득세의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고, 증여세 납부의무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하며, 국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채권액에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9. 3. 기준으로 가산세를 포함한 원고의 망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증여세 채권은 이 사건 각 송금행위 전에 이미 성립한 상태이거나 적어도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에 터 잡아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전액인 578,150,340원 모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이 사건 각 송금행위 이후 망인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고지된 사정이나, 이 사건 증여세에 대한 망인의 예견가능성 여부는 피보전채권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각 송금행위를 일괄하여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므로,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도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가려야 하나(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참조), 그 일련의 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그 각 처분행위가 상대방이 동일한지,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이 사건 각 송금행위의 상대방은 모두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인 피고이고, 망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4. 4. 30. 지급받은 중도금 150,050,000원 중 30,000,000원을 같은 날 피고에게 송금하였고, 2014. 5. 28. 지급받은 잔금 235,381,190원 중 235,300,000원을 같은 날 피고에게 송금한 사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송금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아래에서 일괄하여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2.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한다.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망인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므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살피건대, 앞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과 피고는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는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던 점, 망인과 피고의 아들 I, D가 망인과 함께 E를 경영하며 망인의 금융거래를 대리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차남인 D에게 E의 비상장주식을 증여하여 원고의 망인에 대한 증여세 채권이 발생하였던 점, 피고가 E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1990년대 이후로도 경제적으로는 망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망인과 피고가 오랜 기간 별거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한편, 피고는 차남 D가 망인과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각 송금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는 선의라는 취지로도 주장하여 살피건대, 사해행위인지가 문제되는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수익자의 사해의사에 대한 악의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할 것인데(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2661 판결 등 참조), D는 망인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는 자이자 E의 대표이사였던 자로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당시 망인의 재산 현황이나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망인의 일반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