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증여계약의 취소에 따른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9-가단-120722 선고일 2019.09.26

이 사건 증여계약은 CCC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이 사건 증여계약이 취소되는 이상 피고는 CC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9-가단-12072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BB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09.26.

주 문

1. CCC과

  • 가. 피고 AAA 사이에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 나. 피고 BBB 사이에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2, 3 부동산에 관하여 2018. 2. 8.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CCC에게

  • 가. 피고 AAA은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1부동산에 관하여 2018. 2. 20. ㅇㅇ 지방법원 ㅇㅇㅇ 등기소 접수 제 ㅇㅇㅇㅇ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나. 피고 BBB은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2, 3 부동산에 관하여 2018. 2. 20. ㅇㅇ 지방법원 ㅇㅇㅇ 등기소 접수 제7546호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