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8-구합-632(2019.08.14)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6.12 판 결 선 고 2019.08.14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2. 2.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부과처분 중 지출증명서류미수취 가산세 합계 150,682,884원(2011년 귀속 23,901,600원, 2012년 귀속 28,076,101원, 2013년 귀 속 24,692,666원, 2014년 귀속 32,201,287원, 2015년 귀속 41,811,230원) 부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각 가산세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각 가산세 처분의 적법 여부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등 참조 판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4 내지 5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가산세 처분은 정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