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이 이루어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8086 선고일 2019.11.28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거래처와 사이에 실물 거래 없이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이 사건 각 처분 중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275,810,220원에 해당하는 부분의 경우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위 부분은 위법함)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808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주식회사 외 2명 피 고 KK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0.10. 판 결 선 고 2019.11.28.

주 문

1. 피고가 원고 주식회사 AA에게 한 2017. 12. 9.자 부가가치세 735,739,710원의 부과처분 가운데 730,223,5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주식회사 AA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유한회사 BB, 유한회사 CC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피고와,

  • 가. 원고 주식회사 AA 사이에 생긴 부분의 95%는 원고 주식회사 AA이, 나머지 5%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 나. 원고 유한회사 BB, 유한회사 C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유한회사 BB, 유한회사 CC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1. 원고 주식회사 AA에게 한 2017. 12. 9.자 부가가치세 735,739,710원의,

2. 원고 유한회사 BB에게 한 2017. 10. 16.자 부가가치세 237,245,880원의,

3. 원고 유한회사 CC에게 한 2017. 10. 16.자 부가가치세 183,537,86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당사자의 인적관계

1. 원고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고 한다)은 토사석 채취, 골재 제조, 생산 및 판매, 운반업을 영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2008. 8. 29. 설립된 법인이다[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려할 수 있는(이하 생략한다) 원고들 소장 첨부 법인등기부등본 참조]. 원고 AA의 대표이사는 kkk이다.

2. 원고 유한회사 BB(이하 􍾧BB□이라고 한다)은 토사석 채취, 골재제조, 생산 및 판매업을 주로 영위하기 위해 2004. 6. 4.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유한회사 CC(이하 􍾧CC□이라고 한다)은 원고 BB과 같은 영업을 영위하기 위해 2013. 12. 5.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 BB, CC은 대표이사가 fff으로 동일한 사람이다(원고들 소장 첨부 법인등기부등본 참조).

3. 한편 DD 주식회사(이하 􍾧DD□이라고 한다)는 원고 CC이 운영하는 GG 현장에 골재 생산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이고, 주식회사 HH(이하 􍾧HH□라고 한다)는 원고 BB이 운영하는 GG 현장에서 모래[샌드밀(Sand Mill) 즉 석재 등을 부수어 만든 􍾧인공 모래□라고 할 수 있다] 생산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이다(갑 제14호증 제18쪽, 갑 제15호증 제14쪽 참조).

4. 원고 BB, CC로부터 골재를 공급받아 판매해주는 이른바 􍾧총판□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원고 AA이 설립되기 이전에는 원고 AA의 주요 매입처에 해당하는 원고 BB, CC에서 최종 소비자에게로 직접 골재 판매가 이루어졌으나, 피고는 세무조사 결과 위 􍾧총판□인 원고 AA이 설립된 후에는 기본적인 거래구조가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DD, HH가 원고 BB, CC의 매입처이자 원고 AA의 매출처를 겸하는 것과 같이 바뀌었다고 판단하였다(갑 제14호증 제21쪽, 을 제2호증 제4쪽, 원고들 소장 제4,5쪽 참조).

  • 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2014년 1기, 2기, 2015년 1기 각 부가가치세 경정 납부 고지

1. 원고 BB이 피고에게 한 종전 각 2014년 1기, 2기, 2015년 1기 각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액신고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를 하고(을 제8호증의 2 참조) 2017. 10. 16. 원고 BB에게 위 경정 결의에 따른 부가가치세 237,245,880원(= 아래 표 기재 각 추가 고지세액 85,530,200원 􎚚73,929,880원 􎚚77,785,800원)을 납부하라는 납세고지를 하였다(을 제9호증의 2 참조).

2. 원고 CC이 피고에게 한 종전 각 2014년 1기, 2기, 2015년 1기 각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액신고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를 하고(을 제8호증의 3 참조) 같은 날인 2017. 10. 16. 원고 CC에게 위 경정 결의에 따른 부가가치세 183,537,860원(= 아래 표 기재 각 추가 고지세액 70,090,100원 􎚚54,550,720원 􎚚58,897,040원)을 납부하라는 납세고지를 하였다(을 제9호증의 3 참조).

3. 원고 AA이 피고에게 한 종전 각 2014년 1기, 2기, 2015년 1기 각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액신고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를 하고(을 제8호증의 1 참조) 2017. 12. 9. 원고 AA에게 위 경정 결의에 따른 부가가치세 735,739,710원(= 아래 표 기재 각 추가 고지세액에서 1원 단위를 절사한 금액 268,742,330원 + 204,319,760원 + 262,677,620원)을 납부하라는 납세고지를 하였다(을 제9호증의 1 참조). 각 경정 부가가치세 2017. 10. 16.자 237,245,880원, 183,537,860원, 2017. 12. 9.자735,739,710원 납부 고지 즉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 다.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원고들의 불복, 원고들의 각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 공소 제기

1. 원고들은 각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제68조 제2항, 제61조 제1, 2항이 정한 90일 이내인(피고 2019. 5. 17.자 답변서 제3쪽 참조), 2018. 1. 10.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고, 원고들의 위 이의신청을 기각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인 2018. 5. 30. 조세심판원에 같은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갑 제1호증 제5쪽 참조). 조세심판원이 2018. 9. 20. 원고들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다시 하자, 원고들은 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17. 9. 27.부터(원고들 소장 제2쪽 참조)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 3항이 정한 90일 이내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12.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한편 원고 AA의 대표이사인 위 kkk과 원고 BB, CC의 대표이사인 위 fff은 2018. 12. 28. 다음과 같이 각 2014년 1기, 2기, 2015년 1기에 해당하는 2014. 1. 5.부터 2015. 6. 30.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혐의로 공소제기 되어 현재 그 형사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이 법원 2018고합532호, 갑 제3, 17호증 참조).

2. 관계 법령

이 사건 각 처분과 관련한 관계 법령은 다음과 같다(이 사건과 관계있는 부분만 적시한다, 이하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 BB, CC은 GG의 소유자들로 골재를 생산하고, 자신들이 생산한 골재를 판매하는 이른바 􍾧총판□역할을 원고 AA에게 실제로 맡겼다. 따라서 원고 BB, CC과 원고 AA 사이의 거래, 원고 AA과 제3자들 사이의 거래는 모두 􍾧가공거래□가 아닌 그들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실질거래□이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근거가 없어 위법하다.
  • 나.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밝혀진 이상, 세금부과처분의 􍾧상대방□(원고들이 이에 해당한다)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6383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17조 제2항 제1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2. 판단

  • 가) 이 사건 각 처분 중 적법한 부분

(1) 위 기초 사실 및 갑 제4, 5, 11, 14, 15호증, 을 제2, 4,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 중 아래 표 기재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총 합계 64,854,122,610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부과 부분은 원고 AA이 사업자로서의 독립성이 없이 원고 BB, CC이 자금 융통을 받기 위한 명의를 제공한 역할을 한 데에 그칠 뿐, 실제 원고 BB, CC로부터 골재와 같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이 없고 주식회사 JJ(이하 􍾧JJ□라고 한다)와 같은 업체들에게 골재와 같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이 없음에도 수취하거나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상 합리적이다.

□원고 AA은 위 2008. 8. 29. *번지 4층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갑 제14호증 제22, 23쪽 참조) 앞서 본 골재 도􏉫소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부도가 나 2016. 8. 31. 직권 폐업이 되었고(갑 제5호증 제3쪽, 을 제2, 12호증 참조), 나머지 원고 BB, CC도 그 무렵 부도를 내고 􍾧모두□폐업하였다(원고들 2019. 9. 18.자 준비서면 제11쪽 참조). 􎦿원고 AA은 자신의 주요 매입처라고 할 수 있는 원고 BB, CC과 􍾧동일한□장소에 있는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갑 제5호증 제5쪽,갑 제14호증 제23, 24쪽 참조). 􎧀원고 AA의 대표이사 위 kkk은 원고 AA의 주요 매입처라고 할 수 있는 원고 BB의 전(前) 직원인바(을 제4호증 제2쪽 참조) 그는, 􏌾원고 BB, CC의 대표이사인 위 fff의 요구에 따라 원고 BB, CC의 매입처인 HH, DD이 원고 BB, CC의 􍾧총판□인 원고 AA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골재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대가 􍾧없이□원고 AA의 일부 거래처를 위 HH, DD에게 이전해준 데다가(을 제4호증 제4쪽 참조),

□원고 AA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액수가 다른 직원들의 그것과 같거나 오히려 적고(갑 제15호증 제4쪽 참조), 􏍀 원고 AA의 매출처인 JJ의 대표이사인 ppp가 위에서 본 이 법원 OOO고합OO호 공판사건에서, 원고 AA의 실제 운영자를 그가 아닌 위 fff으로 생각했다고 증언한 바 있으며(갑 제4호증 제10쪽 참조), 이에 비추어 위 kkk이 위 􍾧fff□과 별도로 원고 AA을 독립적으로 실제 운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원고 AA의 주요 매출처라고 할 수 있는 HH의 대표이사인 sss(갑 제4호증 제17쪽 참조)는 원고 AA의 주요 매입처 중 하나인 원고 CC의 전(前) 대표이사이기까지 하다(갑 제11호증, 을 제4호증 제5쪽 참조). 즉, 원고 AA과 위 원고의 주요 매입처와 매출처 각 운영자들의 인적관계가 긴밀하다고 볼 수 있다.

□원고 AA은 자신의 매입처에 해당하는 원고 BB, CC과 자신의 매출처에 해당하는 DD, HH(이 업체들은 앞서 보았듯이 원고 BB, CC의 입장에서 볼 때 원고 BB, CC의 매입처에도 해당하므로, 결국 골재를 둘러싼 원고들의 거래관계는 􍾧이 업체들 􎡡원고 BB, CC 􎡡원고 AA 􎡡다시 이 업체들□이라는 순환관계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이상 4개 업체의 금융기관용, 전자세금계산서용 각 공인인증서를 자신의 사무용 컴퓨터(PC)에 보관, 관리하고 있었고(갑 제14호증 제4, 9쪽 참조), 그 공인인증서들을 이용하여 입출금과 같은 금융거래를 하거나 피고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처리를 해왔다. 그 결과 위 4개 업체는 물론 위 kkk, 위 sss의 각 금융거래 사용 􍾧IP 주소□(Internet Protocol Address)까지 원고 AA의 그것과 같고(갑 제15호증 제6쪽), 위 전자세금계산서들의 데이터 입력 IP 주소 또한, 발급주체인 회사 명의가 다름에도, 동일한 장소인 원고 AA의 사무실로 나타나게 된다(갑 제14호증 제10쪽 참조).

□앞서 본 세금계산서의 수취􏉫발급 흐름(즉 원고 BB, CC 􎡡원고 AA 􎡡DD, HH 내지 최종 소비자)과 무관하게, 원고 AA에서 원고 BB, CC에게 지급된 돈이 HH의 대표이사인 위 sss를 거쳐 위 kkk 즉 원고 AA의 대표이사에게 되돌아왔고 즉 􍾧역송금□되었고, 그 액수가 적어도 7,875,000,000원1)에 이른다고 할 수 있다(갑 제15호증 제7쪽 참조).

□원고 AA의 매출처인 위 JJ는 수취인을 원고 AA으로 한, 액면금 합계 1,117,000,000원인 어음(이 1,117,000,000원은 골재 판매대금 항목에 해당한다)과 액면금 합계 1,410,000,000원인 어음(이 1,410,000,000인은 앞서 본세금계산서 즉 골재 판매와 관계없는 것으로 􍾧융통어음□에 해당한다) 즉 액면금 총 합계 2,527,000,000원(= 1,117,000,000원 + 1,410,000,000원)인 어음을 발행해주었는데, 원고 AA은 위 어음 2,527,000,000원 전액(이 액수는 앞서 본 각 2014년 1기, 2기, 2015년 1기에 원고들이 얻었다는 수익금 상당액 4,166,130,350원의 약 6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에 관하여 원고 BB이나 원고 CC에게 􍾧배서□해줌으로써 어음상 권리를 모두 이전해준 데다가 위 융통어음 1,410,000,000원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에 계상하는 것과 같은 회계처리조차 하지 않았다(갑 제15호증 제8쪽 참조).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앞서 보았듯이, 앞서 본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총 합계 64,854,122,610원 부분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수취가 실제로 있는 􍾧실질거래□라고주장하나, 갑 제4호증(이 법원 2018고합532호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위 ppp에 대한증인신문 녹취서이다)의 일부 기재,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 외에 기록상 이 사건 각 처분 중 앞서 본 부분이 위법하다고 볼만한 다른 사유도 없다. 위 처분 부분은 모두 적법하다. 나)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법한 부분 (1) 이 사건 각 처분 중 아래 표 기재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275,810,220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부과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3, 13호증, 을 제1, 2, 3호증(이는 원고 AA의 􍾧2015년 2기□부가가치세와 관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종전 확정판결일 뿐이다), 을 제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AA이 원고 BB, CC과 같은 매입처로부터 골재와 같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이 없음에도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인한 것이라고 경험칙상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피고는 이 법원에 이 부분과 관련하여원고 AA이 수취하였다는 세금계산서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각 처분 중 앞서 본 부분은 처분근거가 없으므로 위법하다. (2) 원고 AA이 각 2014년 1기, 2기, 2015년 1기 각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수취하거나 발급한 세금계산서 중 실질이 사실과 다른 것은 다음 표 기재와 같고, 그에 따라 위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가산세와 같은 부가가치세 액수는 같은 표 기재와 같이 730,223,520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 AA에 대한 2017. 12. 9.자 부가가치세 735,739,710원 부과처분 가운데 위 730,223,520원을 초과하는 부분[그 액수가 5,516,190원(= 735,739,710원 􎚜730,223,520원)이다]은 처분근거가 없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8930 판결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A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 BB, CC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