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사용계약상 원고는 시설 사용에 관한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는 한편, 시설의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받아 그 유지보수비 상당을 이 사건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이 사건 사용계약상 원고는 시설 사용에 관한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는 한편, 시설의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받아 그 유지보수비 상당을 이 사건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7166(2020.05.07)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4.09 판 결 선 고 2020.05.07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8. 2. 27. 원고에게 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x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8. 2. 27. 원고에게 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x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1. △△산업의 구조개혁과 원고 및 △△공사의 설립
2. 원고와 △△공사 사이의 일반△△시설 유지보수 위·수탁계약의 체결 한편, 원고는 2013. 3. 20. △△공사와 사이에 위탁계약기간을 2013. 1. 1.부터 2015. 12. 31.까지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일반△△시설 유지보수 위·수탁계약 (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 6.경 위탁계약기간을 2016. 1. 1.부터 2018. 12. 31.까지로 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생략>
3. 국토교통부의 ‘△△시설 관리 및 사용체계 개편방안’ 수립 및 원고와 △△공사사이의 이 사건 사용계약의 체결
4.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경과
1. 이 사건 사용계약 제8조 제1항은 “◇시설 사용료는 2016년에 한하여 제15조에의한 △△공사의 유지보수비 부담으로 갈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사용계약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공사는 ◇시설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유지보수비 및 공과금 등을 부담하여야 하며, △△ 이용고객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는 것을 ‘사용조건 및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조는 “△△공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시설을 보존할 책임과, 그 사용에 필요한 유지보수 및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연간 유지보수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원고에게 제출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사용계약 제8조 제1항의 문언과 관련 규정들의 내용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공사로 하여금 ◇시설을 사용하도록 하면서 ◇시설 사용에 필요하거나 ◇시설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유지보수 업무를 △△공사에게 위탁하되, △△공사가 원고에게 납부할 ◇시설 사용료와 원고가 △△공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유지보수비를 상계 처리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사용계약은 국토교통부가 2014. 9.경 ‘△△시설 관리 및 사용체계 개편방안’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체결된 것인데, 위 ‘△△시설 관리 및 사용체계 개편방안’은 종전에 △△시설 중 △△에 대하여는 원고와 △△운영자 사이에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시설에 대하여는 원고가 △△운영자에게 ‘국유재산 무상사용허가’를 통해 사용권을 부여하던 것을 모두 ‘시설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시설 사용체계를 일원화하는 내용으로서, ◇시설에 관한 무상의 사용허가 제도를 △△사용계약과 마찬가지로 유상의 시설사용계약 제도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용계약 제8조 제1항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시설 사용료와 유지보수비가 대가관계에 있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이고, 만약 원고가 △△공사에 대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을 종전과 같이 무상으로 하기로 하였다면, 이 사건 사용계약 제8조 제1항 기재와 같이 별도의 약정을 할 만한 별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
3. 원고는 △△시설의 유지보수 업무는 △△공사가 관련 법령상 또는 임차인으로서 당연히 부담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하나, ㉠ 구 △△산업발전기본법을 통한 △△산업의 구조개혁은 △△시설관리자인 원고에게 △△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하고, △△운영자인 ○○○○공사에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시설 부문과 △△운영 부문을 분리하고 △△시설 부문과 △△운영 부문 간의 상호 보완적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추진되었으므로, △△시설의 유지보수 업무의 구체적인 시행이 △△산업발전기본법 제38조 단서에 따라 △△운영자인 △△공사에게 위탁되었더라도, ◇시설의 유지보수 업무 자체는 △△시설 관리업무의 하나로서 국가로부터 원고에게 위탁된 업무로 보아야 하는 점, ㉡ 원고가 2013. 3. 20. △△공사와 사이에 체결한 ‘일반△△시설 유지보수 위·수탁계약’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공사에게 유지보수비를 지급함을 전제로 하여 유지보수의 시행 업무를 △△공사에게 위탁하고 그 유지보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집행계획서 검토 등을 원고가 하여 왔던 점, ㉢ 이 사건 사용계약 제3조의 제12호에서 ‘유지보수’는 ‘◇◇ 등 운영시설의 현상 및 성능유지를 위한 점검·보수·교체 등 일상적인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기재만으로 △△공사가 유지보수 용역을 원고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지보수 업무가 본래부터 △△공사에서 수행하여야 할 업무라거나 임차인으로서 △△공사가 당연히 부담하였어야 할 업무라고 볼 수 없다.
4. 또한 원고는 △△공사의 유지보수 업무 중 일상적이고 사소한 부분 등 유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별도로 분리하여 그 유상거래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사의 유지보수 업무는 원고가 △△공사에게 유지보수비를 지급하는 것을 대가로 △△공사에게 위탁된 것이어서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에 관한 법리가 곧바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공사의 유지보수 업무 중 일상적이고 사소한 것으로 유상거래에 해당하는 부분을 별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가 2014. 9.경 수립한 ‘△△시설 관리 및 사용체계 개편방안’은 ◇시설에 관한 무상의 사용허가 제도를 △△사용계약과 마찬가지로 유상의 시설사용계약 제도로 전환한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2016. 9. 13. 원고와 △△공사에게 위 ‘△△시설 관리 및 사용체계 개편방안’ 등에 따른 ‘2016년 △△시설사용계약 기준’을 수립하여 이를 통보하였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적어도 국토교통부로부터 위 통보를 받았을 무렵에는 ◇시설에 관한 무상의 사용허가 제도가 유상의 시설사용계약 제도로 전환되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2. 관련 소송은 원고가 관리하는 일반△△ 시설 중 △△의 사용에 관한 것으로서, 대법원은 “△△ 등 유지보수 용역의 원인이 되는 계약상의 권리의무와 그에 따른 법률 효과는 종국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고, 그 용역의 공급은 원고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그에 대한 대가 역시 원고가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공사로부터 △△ 등의 유지보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사용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할 당시(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에 따라 원고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인 2017. 1. 25.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는 위 대법원 판결이 있은 2016. 5. 12. 이후이므로, 원고는 관련 소송의 결과를 참고하여 이 사건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었다.
3.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의 공급에 따른 ◇시설 사용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다가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이 훨씬 경과한 2017. 8. 21.에 이르러서야 작성일자를 2016. 12. 31.로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17. 8. 30. 이 사건 수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원고와 △△공사가 이 사건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상호 발급하였더라면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었다거나 이 사건 수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