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며 조세 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보이고, 돈의 액수에 비추어 회피가능한 조세가 소액이라고 볼 수 없음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며 조세 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보이고, 돈의 액수에 비추어 회피가능한 조세가 소액이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716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4. 9. 판 결 선 고
2020. 5. 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증여세 332,723,1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OO산업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전자 전기기구 등의 제작 판매, 서비스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고, 원고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OOOOOO(이하 ‘OOOOOO’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2. 강OO는 반도체 장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주주로서 실질적으로 OOO을 지배하고 있는 자이고, 신OO은 OOO의 대표이사이자 강OO의 처이며, OO은 OOO의 상무이사이다. 황OO은 OO 노무법인 소속 공인노무사이다.
1. 황OO은 2013. 10. 15.부터 2013. 10. 30.까지 강OO로부터 31억 5,000만 원을 자신의 OO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위 돈으로 2013. 10. 17.부터 2013. 11. 4.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468,200주를 매수하였고, 황OO은 위 주식을 담보로 OO금융 투자로부터 27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5억 원을 2014. 7. 14.부터 2014. 7. 16.까지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황OO으로부터 합계 15억 원을 송금 받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명의의 현대증권 계좌로 이체한 다음, 위 돈으로 2014. 7. 16.부터 2014. 7.18.까지 이 사건 회사 주식 총 617,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4. 10. 2. 이 사건 주식을 황OO의 OO금융투자 계좌로 대체출고한후 2014. 11. 5. 이를 다시 원고의 OO금융투자 계좌로 대체입고 받았다. 원고는 2014. 12. 29. 이를 원고의 OO증권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그 중 590,000주를 2015. 1.5.부터 2015. 2. 27.까지 3회에 걸쳐 매도한 다음 그 매도대금 전액을 황OO에게 이체하였다.
3. OO지방국세청은 2017. 2. 21.부터 2017. 8. 27.까지 조OO 및 원고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다음, 강OO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 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4. 피고는 이에 따라 2017. 12. 1. 원고에게 2014년 12월분 증여세 332,723,190원 (가산세 포함, 증여의제일: 2014. 12. 31.)을 납부할 것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5.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 1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8.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1. 원고, 강OO, 황OO, 조OO 등(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적대적 M&A를 통해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고 그 과정에서 시세차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
2. 황OO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하여 재산이 없는 상태를 허위로 만들어결손처분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면탈하지 않았다.
3.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회사는 배당 가능한 이익잉여금이 없는 결손상태에 있었으므로 황OO은 배당소득에 대한 합산과세를 회피할 목적이있었다고 볼 수 없다.
4. 명의신탁주식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황OO은 이 사건 주식의 명 의신탁을 통해 상속세를 회피하려 했다고 볼 수 없다.
5. 이 사건 회사는 상장법인이므로 지방세기본법상의 과점주주에 대한 조세부담을 회피하려 하였다고 볼 수 없다.
6. 황OO은 개인주주에 불과하고 특수관계인이 될 가능성이 없어, 구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게 적용되는 각종 조세회피방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7.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취득가액보다 저가로 매도하여 그 매도가액 9억 1,600만 원을 황OO에게 송금하였으므로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다.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는 황OO이 아닌 강OO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다. 이 경우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11.선고 2004두1421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11. 9.8. 선고 2007두17175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강OO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 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