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함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함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6769(2019.10.16) 원 고 aaa 피 고 예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8.14. 판 결 선 고 2019.10.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018. 10.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 항 제2호의 의미는,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다만 그 책임 범위는 자신의 소유지분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두19105 판결 등참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2 내지 10호증, 을 제1 내 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로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2014. 6.경 양도대금으로 28,689,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으며, ccc이 2014. 6. 9.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이체한 28,689,000원이 주식양도대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