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대금이 국가의 출연금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매입대금의 재원에 따라 공제여부를 달리하지 않고 과세사업과 관련된 용역이면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야 함
용역대금이 국가의 출연금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매입대금의 재원에 따라 공제여부를 달리하지 않고 과세사업과 관련된 용역이면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야 함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6691(2019.12.19)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0.31 판 결 선 고 2019.12.19
1. 피고가 2018. 1. 16. 원고에게 한 2012년 2기부터 2017년 1기까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12,405,115,1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원고가 2013. 2. 28. ○○○○공사와 체결한 ‘2013년도 일반철도 선로등 사용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2. 2005. 1. 13. 제정된 건널목 관리원 근무지침 중 관리원의 업무내용에 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3. 2014. 10. 29. 개정된 국가중요시설 경비원 운영지침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3. 이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선로등 임대차 사업은 원고에게 매출세액의 발생 근거가 되는 사업으로서 과세사업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에 따라 원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원고가 선로등 임대차 계약을 통하여 □□□□공단에 임대하는 것은 선로를 포함한 철도시설이고, 위 철도시설에는 철도 건널목이 포함되며, 건널목 관리원은 열차의 원활한 운행과 건널목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한 각종 업무 및 건널목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므로, 건널목 관리 용역은 철도시설을 철도 운행에 적합한 상태로 제공·유지하여야 할 원고의 위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방호 용역 또한 원고가 철도시설 중 국가중요시설에 속하는 터널, 교량, 관제센터 등에 대해 통합방위법령에 따른 경비·보안 및 방호를 하여 위 시설이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함인바, 철도시설을 운행에 적합한 상태로 임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국가중요시설을 방호하는 것에 국가안보 등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과 선로등 임대차 사업 사이에는 사업관련성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매입세액은 원고가 수행하는 과세사업인 선로등 임대차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4.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된 이 사건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원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조항상 ‘면세사업등’은 당해 사업자가 매출을 일으키는 사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은 원고에 대하여 매출세액의 발생근거가 되지 않으므로,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비과세사업에 해당한다면, 위 용역을 원고에게 공급하는 □□□□공단 및 민간업체가 위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될 뿐이다).
5. 설령 위와 달리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용역이 원고가 국가를 대신하여 공익을 위해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선로등 임대차 사업과는 별도로 원고가 영위하는 사업임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입장에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은 그로 인한 수입이 발생하지 않고 비용만 발생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본래 사업인 선로등 임대차 사업에 수반된 단순한 비용 항목일 뿐, 이를 두고 그 자체로 독립하여 대가를 얻을 수 있는 별도의 사업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6.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용역대금이 국가의 출연금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입세액이 공제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 제1항에서 매입대금의 재원에 따라 공제여부를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위 용역대금이 국가의 출연금으로 지급된다고 하여 그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7. 마지막으로 피고는, 원고가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비 중 국가의 출연금으로 충당하는 30%에 해당하는 부분을 불공제 매입세액으로 처리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매입세액도 마찬가지로 불공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비 중 국가의 출연금 부분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는 이에 관한 쟁송절차에서 별도로 판단되어야 할 부분이고, 그와 같은 원고의 과거 업무처리 관행이 이 사건 처분을 정당화 할 수는 없다.
8.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