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국조법 제29조 제1항은 단순히 세율을 비교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세율에 대해서는 감면 후의 과세배당금을, 이 사건 제한세율에 대해서는 감면 전의 이 사건 배당금을 곱하여 그에 따라 산출되는 세액을 비교하는 것은 위 조항의 문언에 어긋남
구 국조법 제29조 제1항은 단순히 세율을 비교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세율에 대해서는 감면 후의 과세배당금을, 이 사건 제한세율에 대해서는 감면 전의 이 사건 배당금을 곱하여 그에 따라 산출되는 세액을 비교하는 것은 위 조항의 문언에 어긋남
사 건 대전지법 2018구합104893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패 변 론 종 결 2020.01.09. 판 결 선 고 2020.02.06.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4. 12. 4.자 2009 사업연도 법인(원천)세 000원의 징수처분 및 2015. 3. 25.자 2010 사업연도 법인(원천)세 000원의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한 법인(원천)세는 구 조세특례제한법(1차 처분에 대하여는 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차 처분에 대하여는 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된 것, 개정 전후로 영향이 없으므로 통칭하여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만 한다) 제121조의2 제3항 및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3. 1. 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의 문언에 따른 방식[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전체 배당금 × 제한세율 5%) - (위 법인세 × 감면사업소득비율 × 기간별 감면율)] 또는 과세배당금(총배당금 - 감면배당금)에 제한세율을 곱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둘 중 어떠한 방식에 따르더라도 동일한 납부세액이 도출된다).
별지 기재와 같다.
• 감면세액(①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 ② 감면사업소득비율 × ③ 기간별 감면율)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