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판례 법인세

원고가 지급한 업무위탁비 손금 해당 여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4671 선고일 2023.11.30 지방법원

원고는 이 사건 지급금을 불법유통차단 및 유통질서 확립에 대한 지정조사 관련 비용과 불법광고 및 불법판촉 계도활동 관련 비용 및 홍보 관련 비용에 대한 기타 지원금으로 항목을 구분하여 지급하였는바, 이는 판매인회 본연의 업무로 원고가 공익적 차원에서 비지정기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 건 2018구합104671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원 고 주식회사 AA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9. 14. 판 결 선 고 2023. 11.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3. 원고에게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2,063,113,572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196,508,622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OO시 OO구 OO길 OO에 본점을 두고 담배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사단법인 CCCC판매인회(이하 ‘판매인회’라 한다)는 담배소매인을 회원으로 하여 회원의 권익보호, 상부상조, 복지증진 도모 및 담배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1965. 12. 13.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 나. 원고는 1993년부터 매년 판매인회와 사이에 업무위임협약을 체결하고, 판매인회에게 위 협약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여 왔다. 원고가 위 협약에 따라 2013 사업연도부터 2015 사업연도까지 사이에 판매인회에게 지급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이하 원고가 판매인회에 2013 사업연도에 대하여 지급한 부분을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
  • 다.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 12. 12.부터 2017. 6. 1.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조사대상기간: 2013 ~ 2015 사업연도)를 실시한 다음, 원고가 판매인회에게 지급한 업무위탁비를 원고의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라. 피고는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17. 7. 3. 원고에게 법인세 2013 사업연도분 2,450,906,950원, 2014 사업연도분 2,866,160,900원, 2015 사업연도분 1,195,721,360원을 각각 부과하였다.
  • 마. 원고가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7. 9.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8. 4. 20. 원고가 판매인회에게 지급한 업무위탁비 중 2014 사업연도분 2,623,994,000원과 2015 사업연도분 2,509,421,000원을 각각 사업연도별로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한편, 이 사건 지급금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업무와 무관하거나 비지정기부금인 것으로 보아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하였다[이하 위 결정을 ‘이 사건 결정’이라 하고,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취소되고 남은 201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지급금과 관련한 866,604,9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지급금은 판매인회가 원고와 체결한 업무위임협약에 따라 위탁받은 불법 및 밀수 담배 유통근절 활동 등의 유통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다. 조세심판원은 2014 및 2015 사업연도분의 업무위탁비에 대하여만 손금으로 인정하였으나, 판매인회가 2013년에 수행한 원고의 위임업무의 내용과 대가산정 방식, 업무보고 방식 등은 본질적으로 2014년 및 2015년의 경우와 동일하므로, 이 사건 지급금도 마찬가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그 형태·액수·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5. 1. 15. 선고 2012두7608 판결 등 참조).
  • 나.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 7 내지 11, 을 제2, 9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13. 3. 6.부터 2013. 7. 24.까지 조사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고(이하 위 세무조사를 ‘제1차 세무조사’라 한다), 당시 서대전세무서장은 위 세무조사의 과세자료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6. 11. 10. 원고의 심판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피고는 2016. 11. 23. 위 결정에 따라 법인세를 감액경정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7. 2. 7.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0740호), 위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 쟁점에 관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다. 위 판결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였 으나 항소가 기각되었고(대전고등법원 2018누10659호),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해 원고가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9두31945호), 대법원은 위 소 중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피고가 직권으로 취소한 처분에 관한 부분(항소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이하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확정된 판결을 ‘관련 확정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관련 확정판결 사건에서 판매인회와 사이에 체결한 업무위임협약에 따라 지급한 2008년도분부터 2012년도분까지의 업무위탁비에 대하여 이는 원고의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는데, 관련 확정판결은 ‘위 업무위탁비는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를 업무무관비용 또 는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② 원고는 2008년부터 2012년도까지는 그 직전 연도의 말일에 판매인회와 사이에 업무위임협약(이하 모두 합하여 ‘2012 이전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왔다. 2012 이전 협약 중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위임업무의 내용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③ 원고는 제1차 세무조사를 받던 중인 2013. 6. 3. 판매인회와 사이에 위임업무의 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 업무위임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협약을 ‘2013 협약’이라 한다).

④ 원고는 판매인회에게 2008년도분부터 2012년도분 업무위탁비 및 이 사건 지급금을 불법유통차단 및 유통질서확립 관련 비용(이하 ‘지정조사 관련비용’이라 한다), 불법광고 및 불법판촉 계도활동 관련 비용 및 홍보 관련 비용(이하 합하여 ‘기타 지원금’이라 한다)으로 항목을 구분하여 지급하여 왔다.

⑤ 이 사건 지급금 중 지정조사 관련 비용 내역 및 원고가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판매인회에 지급한 지정조사 관련 비용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⑥ 원고는 2014. 1. 1. 판매인회와 사이에 위임업무의 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 업무위임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협약을 ‘2014 협약’이라 한다).

⑦ 원고는 2014년부터는 위임업무의 관리를 위하여 각 업무별로 측정지표를 설정하였고, 판매인회는 분기별로 위임 내용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위임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하였으며, 원고는 위 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판매인회에게 송부하였다.

  •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지급금이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를 원고의 업무와 무관하거나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적법하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확정판결에서 2008년도분부터 2012년도분까지의 업무위탁비는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를 업무무관비용 또는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그런데 2013 협약에서 정한 위임업무의 내용은 2012 이전 협약에서 정한 위임업무의 내용과 사실상 동일하고, 지정조사 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위임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세분하여 설정한 2014협약의 위임업무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

② 원고는 2013 사업연도까지는 2008 사업연도부터 2012 사업연도까지와 동일하게 판매인회에 대한 위임업무의 내용을 불법유통차단 및 유통질서 확립, 불법광고 및 불법판촉계도 활동으로 구분하고, 전자는 판매인회 조합직원들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기준으로 하고, 후자는 판매인회 중앙회 임직원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기준으로 하여 업무위탁비를 산정한 다음, 이 사건 지급금을 불법유통차단 및 유통질서 확립에 대한 지정조사 관련 비용과 불법광고 및 불법판촉 계도활동 관련 비용 및 홍보 관련 비용에 대한 기타 지원금으로 항목을 구분하여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지급금의 산정방식과 항목, 지급내역은 2012 이전 협약에 따라 지급된 업무위탁비와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③ 관련 확정판결은, 피고가 2012 이전 협약에 따라 지급된 업무위탁비 중 지정조사 관련 비용에 대하여는 원고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는 이유로, 기타 지원금에 대하여는 판매인회의 관련 활동은 원고가 수행해야 할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비지정기부금으로 보고 손금불산입,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것에 대하여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2014년부터는 위임업무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한 다음 그에 따른 실적보고를 판매인회로부터 받고, 그 보고내용 및 관련 정보를 분석·평가하여 원고의 업무에 활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나, 2013년에는 2012년도분까지와 동일하게 구체적인 위임업무의 내용을 정하지 않고, 판매인회로부터 별다른 결과물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하였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