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는 기획재정부령에 김치·두부를 비롯하여 그와 유사한 종류의 단순가공식료품 중 면세대상으로 인정할 범위를 정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규정(시행규칙 별표1)은 그 위임범위 내에서 마련된 것으로 적법·유효함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는 기획재정부령에 김치·두부를 비롯하여 그와 유사한 종류의 단순가공식료품 중 면세대상으로 인정할 범위를 정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규정(시행규칙 별표1)은 그 위임범위 내에서 마련된 것으로 적법·유효함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4602 원 고 A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5. 7. 판 결 선 고
2020. 6.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중‘취소 청구세액’란 기재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가 판매한 이 사건 볶음김치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김치’이고,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볶음김치를 5㎏ 포장 제품 1개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판매한 것이 아니라 5㎏ 포장 제품 3개를 종이상자에 담아 그 종이상자 1개 단위로만 사업자들(최종 소비자가 아닌 도시락 제조업체, 급식업체 등이다)에게 판매하고 있다. 따라서 설령 이사건 규정이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볶음김치는 이 사건 규정에서 면세제외 대상으로 정한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운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포장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볶음김치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규정이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1)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에 모법의 위임범위를 확정하거나 하위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당해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위임 규정 자체에서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하위법령의 내용이 모법 자체로부터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 것인지,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서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2두2380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않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19526판결 등 참조). (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하나로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들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을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으로 지칭하기로 하면서, 제2항 제1호에서 미가공식료품 중 하나로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을 들고 있다. 그에 따라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별표 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는 제12호에서 ‘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단순 가공식료품’이란 분류 아래 “⑤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규정은 김치, 단무지 등에 관하여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포장의 목적, 단위, 형태 등이 부가가치세 면제의 기준이 된다. 이는 공장 등 제조시설을 갖추고 전문화, 세분화된 작업 공정을 거쳐 생산된 제품을 정형화된 포장 형태로 공급하는 경우 그 포장으로 인하여 유통과 소지 등에서 이용상의 편의가 상승함으로써 상품 가치가 증가함을 고려한 것으로서, 같은 식료품이더라도 위 기준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타당해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볼 때 이는 상위법령의 위임 취지를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이 ‘포장’을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 중 하나로 들고 있음에도 이 사건 규정이 포장 형태 등에 따라 면세 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1차 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사전적 의미에 부합하는 순수 미가공식료품 본래의 성질이 유지되는 것인바, 그러한 1차 가공식료품에 적용되는 면세 기준이 순수 미가공식료품 본래의 성질이 변해버린 단순 가공식료품에 반드시 동일하게 규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부가가치세법은 1976. 12. 22. 법률 제2934호로 제정되었을 당시부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였고(제12조 제1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76. 12. 31. 대통령령 제8409호로 제정된 것) 제28조 제1항은 미가공식료품 중 하나로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과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을 들고 있었다. 그에 따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77. 3. 11. 재무부령 제1246호로 제정된 것) 제10조 제1항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는 단순 가공식료품으로 “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두부(통조림으로 포장된 것 을 제외한다)”를 규정하였다. 위 별표 규정은 1977. 7. 1. 재무부령 제1266호로 개정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 “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두부(통조림으로 포장된 것을 제외한다), 간장·된장·고추장(관입·병입·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것을 제외한다)”으로 개정되었고, 1978. 1. 19. 재무부령 제1317호로 개정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 “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두부·간장·된장·고추장(관입·병입·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것을 제외한다)”으로 개정된 후 상당 기간 동일한 내용이 유지되었다. 그러다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면서, 제28조 제2항 제1호에서 “김치·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을 규정함으로써 ‘단순 가공식료품’을 별도의 규정으로 분리하면서 ‘김치·두부’가 시행령에 명시되었고, 그와 함께 2001. 4. 3. 재정경제부령 제193호로 개정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의 [별표 1] 제12호에서는 단순 가공식료품으로 “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규정하였다. 위 각 규정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위 [별표 1] 제12호에 2004. 1. 26. 개정을 통하여 ‘게장’이, 2005. 3. 11. 개정을 통하여 ‘데친 채소류’가 각 추가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별표1] 제12호로 각 규정의 위치만 변경된 것 외에 그 실질적인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법령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우리 부가가치세법령은 단순 가공식료품에 대하여는 일정한 포장을 거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그 세부 내용은 달라졌으나 포장의 형태가 주된 기준인 것은 변함없이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 연혁과 내용 등을 고려해 보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 가 포장의 형태 등에 의한 면세 여부 판단 기준을 금하고 단지 면세 대상이 되는 단순 가공식료품의 품목만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어 위와 같이 제28조 제2항을 신설하면서 단순 가공식료품의 면세와 관련하여 종전의 포괄적 위임 형식과는 다른 형식의 위임규정을 둔 것이 면세 대상 종류만을 예시할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원고는, 이 사건 규정이 무효가 아니라고 할 경우 국민들이 소비하는 김치 등 단순 가공식료품은 대부분 이 사건 규정이 정하고 있는 포장의 범위에 속하게 되어 면세 대상이 사실상 없게 되는데, 이는 부가가치세 면세규정을 둔 입법 취지에 반한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김치 등 단순 가공식료품 대부분이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등의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소규모로 제조하여 이를 음식점 등에 납품하거나 재래시장 등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제조·판매하는 경우와 같이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지 아니한 상태로 공급·소비되는 경우도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 그리고 김치 등의 소비 태양은 산업이 발전하고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달라지고 있을 뿐 아니라 같은 시기에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서, 설령 현재의 소비태양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규정에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규정을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볶음김치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갑 제28, 2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볶음김치는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