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원고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지정 취소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3883 선고일 2019.06.19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나, 그 자료에 비추어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해야 함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3883(2019.06.19)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6.12 판 결 선 고 2019.06.19

주 문

1. 피고가 2018. 1. 11. 원고를 주식회사 ○○토건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92,783,210원의 부과처분과 2012년 귀속 법인세 1,927,01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토건(이하 ‘○○토건’이라 한다)은 2005. 5. 17.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3. 4. 30. 직권 폐업되었는데, 2012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92,783,210원과 2012년 귀속 법인세 1,927,010원을 체납하고 있다.
  • 나.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토건의 주식 보유 상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건설 주식회사가 2011. 9. 30. 보유하던 ○○토건의 주식을 모두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 다. 피고는 2018. 1. 11. 원고를 ○○토건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토건이 체납하고 있던 2012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92,783,210원의 부과처분과 2012년 귀속 법인세 1,927,01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법인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한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2. 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4. 24.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토건의 대표이사인 김☆☆에게 ○○토건의 주식 인수자금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토건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고, 2013. 4. 16. 김☆☆에게 ○○토건의 주식 20,000주를 양도하였으므로 과점주주도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 아래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2008두983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3, 8, 9,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김☆☆이 ○○토건을 인수함에 있어 김☆☆에게 ○○토건의 주식 인수자금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토건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토건의 체납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 아래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① 2011. 9. 8.자 합의각서와 차용증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2011. 9. 6. 발급된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2011. 9. 8. 발급된 김☆☆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② 김☆☆은 2011. 10. 21.부터 2013. 9. 2.까지 원고에게 6회에 걸쳐 ‘김☆☆이 원고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그 담보로 ○○토건의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위 차용금을 변제할 때까지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세금 등은 김☆☆이 책임진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③ 김☆☆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토건의 주식을 매수하면서 원고로부터 매수대금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고 ○○토건의 주식을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주주명부에 원고의 명의로 등재하였으며, 원고는 ○○토건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김☆☆이 ○○토건의 주식을 인수할 때부터 함께 한 것으로 보이는 ○○토건의 사내이사 심☆☆과 소☆☆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는 원고가 김☆☆에게 ○○토건의 주식 인수자금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토건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형식상의 주주로서, ○○토건의 경영·운영 등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⑤ 원고는 2011. 9. 22., 2012. 4. 18., 2012. 8. 16. 개최된 ○○토건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법인등기부상 ○○토건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도 보수를 받은 바 없으며, ○○토건을 사업장으로 한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았고, 그 외 ○○토건의 경영·운영 등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