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누락분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할 경우에 그 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함
수입금액누락분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할 경우에 그 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함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3722(2019.09.19)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7.18 판 결 선 고 2019.09.18
1. 피고가 2017. 11. 7. 원고에게 한 증여세 7,921,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9. 5.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6,260,760원 및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866,3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성과급 관련 주장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누락한 수입금액에는 원고가 이 사건 사무소의 직원인 BBB, CCC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한 87,40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바, 위 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수입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기타 비용 관련 주장 원고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등기비용(등초본발급비용) 8,475,000원, ㅇㅇㅇ협회비 2,507,105원, 퇴직금 2,600,000원, 설·추석 거래처 접대비 5,666,500원 합계19,249,105원을 지출하였고, 이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금액 역시 수입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1. 성과급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BBB, CCC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87,4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은 세무조사 결과 밝혀진 원고의 수입금액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6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7호증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성과급으로 지급되었다는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기타 비용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등기비용(등초본발급비용) 8,475,000원, ㅇㅇㅇ 협회비 2,507,105원, 퇴직금 2,600,000원, 설·추석 거래처 접대비 5,666,500원 합계 19,249,105원이 이 사건 처분시 필요경비로 수입금액에서 공제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AA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위 각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이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 이사건 처분의 부과금액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