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숙박업의 경우 반드시 같은 항 제6호에서 정한 입회조사기준에 따라 추계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음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3494 선고일 2019.08.22

숙박업의 경우 반드시 같은 항 제6호에서 정한 입회조사기준에 따라 추계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고,원고의 매출일보를 폐기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

사 건 2018구합10349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7. 11. 판 결 선 고

2019. 8.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9. 1. 원고에게 한 2012년 1기분 5,116,270원, 2012년 2기분 4,952,820 원, 2013년 1기분 6,758,930원, 2013년 2기분 7,478,030원, 2014년 1기분 8,026,300원, 2014년 2기분 7,998,81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공동사업자인 AAA과 함께 대전 유성구 계룡로00번길 11에서 BBB모 텔(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 나. 원고는 과세표준을 1,139,543,112원으로 하여 2012년 1기부터 2014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2016. 4. 20.부터 2016. 5. 19.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장의 종업원이 작성하여 보관 중이던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492일 분의 근무일지와 매출일보를 근거로 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의 현금매출비율을 26.59%로 산정한 후 과세표준을1,378,013,112원(과소신고액 238,470,000원)으로 추계하였고, 이에 따라

2016. 9. 1.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 다. 원고는 2016. 10. 31. 대전지방국세청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 고, 대전지방국세청은 2016. 12. 8. 일부 근무일지와 매출일보만을 근거로 현금매출비 율을 산정한 후 과세표준을 추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증명자료에 의한 실지조사의 방법 또는 법령에서 규정한 추계결정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다만, 현금매출누락에 대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일일 수입금액 매출일보 대부분을 파기하고, 부가가치세 등 탈루를 목적으로 현금수입금액의 일부를 공동사업자인 AAA의 비사업용 계좌로 입금하여 은폐한 것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3호, 제4호에 해 한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라.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16. 12.경부터 2017. 2.경까지 재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의 물 사용량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2,014,735,945원으로 추계 하였고, 2017. 3. 9. 원고에게 재조사에 따른 과세표준이 당초 과세처분의 과세표준보 다 많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다.
  • 마. 원고는 2017. 5. 1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 나, 2018. 3. 5. 이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본세와 관련하여

  • 가) 실지조사를 하였다면 실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과세처분을 하여야 하나, 피고 는 실지조사를 하였음에도 추계조사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 나)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추계사유가 존재 하지 아니한다. 설령 추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6호 에 따라 입회조사의 방법으로 추계조사를 하여야 하고, 물 사용량을 기준으로 추계조사를 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
  • 다) 물 사용량을 기준으로 추계조사를 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이 온천지역에 위치하여 투숙객의 물 사용량이 많은 점, 위 사업장 내 객실 변기의 고장 으로 상당한 누수가 발생하고 있었고, 계량기 고장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유성구)의 물 사용량을 기준으로 추계조사를 함이 타당한데, 피고는 환경부 가 발표한 물 사용량을 기준으로 추계조사를 하여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았다.

2. 가산세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수기로 작성된 일일숙박·대실일보, 일일메모노트는 의무 적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는 서류들이 아니고, 원고는 위 서류들을 파기한 사실 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 나. 본세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추계사유의 존부 실지조사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었다 면 피고는 위 조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실지 조사를 하였음에도 추계조사를 한 것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

  • 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과세기간 일부에 대한 근무일지와 매출일보만이 존재하여 피고가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없었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추계방법의 적법여부 일반적으로 숙박업소의 매출액과 물 사용량은 상관관계가 높은 점, 피고는 물 사용량을 기초로 이 사건 사업장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1객실에 2명이 투숙하는 것으로 상정하여 환경부 상수도 통계에 따른 1인 1일 물 사용량 1) 의 2배에 해당하는 물 사용량을 적용하였고, 원고가 실제 투숙객들로부터 받는 숙박료가 5만 원부터 7만 원까지 다양함에도 최저 숙박료인 5만 원을 적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환경 부 상수도 통계에 따른 물 사용량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과세표준을 추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4호, 제5호가 정한 적법한 추계방법에 해 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누수, 계량기오작동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는 해당 사업장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추계방법 중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숙박업의 경우 반드시 같은 항 제6호에서 정한 입회조사기준에 따라 추계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다. 가산세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 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 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등 참조).

2. 판 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7. 2.경 피고에게 ‘직원 이해원 등에게 매출일보를 작성하 도록 하여 일일 수입금액을 기록·관리하였으나 1~2일에 한 번 정도 매출액을 확인한 후 폐기하거나 분실하여 현재 이 사건 과세기간 일일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고, 그 무렵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과의 문답 과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②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 및 문답서가 원고에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고 볼만한 정황이 기록상나타나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과세기간이 3년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세무조사시 원고의 종업원이 보관하고 있던 매출일보와 근무일지는 위 과세기간 중 216일 분에 불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작성된 매출일보 중상당 부분을 폐기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원고가 매출일보를 폐기함으로써 증명 자료에 근거한 이 사건 사업장의 과세표준의 산출을 불가능하게 만든 행위는, 원고가 매출일보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3호 소정의 ‘장부 또는 기록의 파기’ 및 같은 항 제4호 소정의 ‘소득의 은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