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사업용 건물을 증여의 목적으로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음
부모가 사업용 건물을 증여의 목적으로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음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2965 원 고 GGG외 1 피 고 북대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6. 26 판 결 선 고
2017. 8. 28
25. 과세표준금액을 1,712,991,280원으로 수정하여 확정신고를 하였다.
1. 부모의 자식에 대한 무상증여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닌데, 증여자가 사 업자인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2. 피고가 과세근거로 한 예규통칙은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나 무효이다.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 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하나 로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 거나 양도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2. 원고들은 “증여세를 과세한 동일 상가에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 들의 청구취지와 관련 없는 주장이므로, 판단 대상에서 제외한다.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고, 그 납세의무자는 영리목 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므로, 사업 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 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 부할 과세대상이 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두2459 판결 참조).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부가가치세법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는 ‘피고가 과세근거로 한 예규통칙이 무 효‘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예규통칙‘을 특정하지도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 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