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원고의 남동생이 분양권을 단독상속하였고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분양권 매매시 단순히 명의만을 원고가 빌려주었으므로 원고가 받은 금원은 증여에 해당한다.
이 사건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원고의 남동생이 분양권을 단독상속하였고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분양권 매매시 단순히 명의만을 원고가 빌려주었으므로 원고가 받은 금원은 증여에 해당한다.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2897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6. 27. 판 결 선 고
2019. 7.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4. 원고에게 한 2008. 4. 18.자 증여분 증여세 본세 81,002,489원 및 가산세 72,748,334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2008. 4. 18.자 증여분 증여세 153,750,823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나, 증여세 본세 부과처분과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의사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세목별로 나누어 기재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더불어 갑4, 5-1, 5-2, 7, 10, 증인 AAA의 증언(각 일부)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돈은 원고가 AAA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에 해당하므로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돈이 증여재산임을 전제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