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의 아이디어 스케치만으로 실제 발명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특허권이 원고 대표자 소유라는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음.
대표자의 아이디어 스케치만으로 실제 발명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특허권이 원고 대표자 소유라는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음.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1733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19. 9. 11. 판 결 선 고
2019. 10. 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귀속 2,339,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1. 관련 법리 특허법(2014. 6. 11. 법률 제12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 본문은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허법 제2조 제1호 는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발명을 한 자’는 바로 이러한 발명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킨다. 따라서 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한 자,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한 자,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자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다77313, 7732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5 내지 8,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BBB의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AA가 이 사건 각 특허권의 실제 발명자라고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특허권에 있어 실제 발명자가 AAA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