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를 제출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전화로 관련사건이 진행 중임을 알린 것만으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 부득이한 사유를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를 제출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전화로 관련사건이 진행 중임을 알린 것만으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 부득이한 사유를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106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북대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3.14. 판 결 선 고 2019.04.0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 5. 원고에게 한 상속세 532,463,450원의 부과처분 중 배우자 상속공제로 인한 146,161,368원 부분을 취소한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신고는 사인이 행정관서에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것으로서 그 방식은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국한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3항 단서 역시 신고의 형식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고, 하위 법령에 이를 위임하지도 않았는데,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24조 제3호는 위임의 근거 없이 신고의 형식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신고에 있어 하나의 형식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2. 원고는 2014. 5.경 GGG를 통하여 피고 소속 담당자에게 관련사건이 진행되고 있어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 분배비율을 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렸는바,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이 사건 처분의 상속세 과세가액 3,358,029,230원에 BBB의 법정상속분(3/11)을 곱한 915,826,153원 또는 관련사건에서 상속개시 전 BBB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된 891,911,470원이 되어야 하므로, 배우자 공제액을 680,082,010원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한편,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6억 원에서 80,082,010원을 증액하여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결정하였고, 관련사건의 진행에 따라 원고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중지하였는바, 원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였음을 전제로 상속세 부과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신고가 없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선행행위에 모순되므로, 위 처분은 신의성실 및 금반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2. 신의성실 및 금반언의 원칙 위반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KKK은 피고 소속 직원이 아니고, 원고가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인 2014. 10. 30.까지 피고 소속 담당자인 MMM에게 관련사건의 진행상황을 알렸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 MMM가 2014. 9. 15.자로 작성한 상속세 과세자료 검토서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신고여부와 무관하게 상속재산가액에 대한 확인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이고, 2015. 3. 25.경에 이르러서야 관련사건을 이유로 위 조사를 중지하였던 점, ③ 피고가 2016. 11.경 작성한 상속세 조사종결 복명서에도 ‘상속인이 부득이한 사유를 신고한 사실이 없음으로 당초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의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 상속분 27.2%인 680,082천 원을 공제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가 배우자 공제액을 680,082,010원으로 결정한 것은 원고의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신고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를 잘못 해석한 결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원고의 신고, 즉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 내에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가 적법하게 존재함을 전제로 상속세 부과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BBB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고, 피고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5억 원을 공제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배우자 상속공제액이 680,082,010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위 공제액이 증액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