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자인 원고 BBB의 관여 아래 명의수탁자인 CCC로부터 원고 AAA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AAA가 명의수탁자 CCC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은 원고 BBB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자인 원고 BBB의 관여 아래 명의수탁자인 CCC로부터 원고 AAA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AAA가 명의수탁자 CCC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은 원고 BBB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016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BBB 피 고 서EE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8.16. 판 결 선 고 2018.10.04.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2. 9.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806,141,280원의 부과처분과 원고 BBB에 대하여 한 위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4.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1) DD개발은 원고 BBB이 설립한 회사로서 설립될 당시부터 지금까지 원고 BBB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DD개발이 설립될 당시인 1999. 5. 1.명의상 주주는 GGG, HHH, III, JJJ, CCC이었으나, 2000. 10. 21.부터는CCC 명의의 이 사건 주식 9,000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 21,000주를 모두 원고 BBB이 보유하고 있었다.
(2) CCC과 원고 AAA은 2014. 12. 10.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서에 양도대금을 90,000,00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실제로 위 양도대금은 전혀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CCC은 이 사건 주식이 이전됨에 따라 증권거래세 45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는데, 위 증권거래세는 DD개발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되었다.
(3) EE세무서장이 2015. 8. 18. 이 사건 주식 거래와 관련된 내용의 소명을 요구하자, 원고 AAA과 CCC은 2015. 9. 4.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로서 실제 소유자는 원고 AAA이었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한 것도 실제 주주로서 원고 AAA의 그 주주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DD개발도 2015. 9. 1. EE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주식은 당초 원고 AAA의 소유였다는 내용의 주식명의개서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한편, 원고 BBB은 2016. 5. 4. CCC과 원고 AAA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209341호로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CCC과 원고 AAA은 원고 BBB의 소장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원고 BBB은 2016. 8. 10. 위 법원으로부터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4) 이후 EE세무서장이 2016. 11. 17.부터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자, 조사 과정에서CCC은 원고들의 부부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원고 BBB의 이 사건 주식을 원고 BBB 모르게 원고 AAA에게 넘겨주었다고 진술하고, 원고 AAA은 원고 BBB과의 불화 도중 CCC의 제의로 원고 BBB 소유인 이 사건 주식을 원고 BBB 몰래양수하게 되었다고 진술함으로써 종전에 했던 소명과는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5) 원고 BBB도 2016. 11. 30. EE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주식은 설립 당시 CCC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서 실제 소유자는 자신이고, CCC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 AAA에게 양도한 사실은 2016. 5월경에 인지하였으며, 원고 AAA과 CCC이 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 AAA이었다는 2015. 9. 4.자 소명도 원고 AAA의 DD개발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임에도 이를 용인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6) CCC은 이 법정에서 원고 AAA이 이 사건 주식을 넘겨줄 것을 요구하여 원고들 사이의 불화를 해결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 AAA에게 양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 BBB에게 이를 상의한 사실은 없다고 증언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 을 제3, 4, 5, 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CCC의 증언]
5. 이 사건 연대납세의무 지정처분의 위법 여부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두3268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9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 납세의무자였던 원고 AAA의 적극재산 가액에서 채무가액을 공제한 재산평가액은 544,410,400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증여세는 위 재산평가액을 초과하는 806,141,280원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 이 사건 증여세가 원고 AAA의 재산평가액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원고 AAA이 이 사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본 것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후 원고 AAA이 이 사건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었다고 하여 피고의 당시 판단의 당부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연대납세의무 지정처분에 원고 BBB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