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것에 대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것에 대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010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 피 고 북대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7.18. 판 결 선 고 2018.08.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6. 9. 원고에게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49,647,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2013. 11. 6. 설립되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등을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2014년도 매출액은 약 47억 원 정도였다.
2. EEE는 BB의 전략영업본부 공공영업팀 과장이고, FFF는 CCCC의 대표이사이며, GGG은 CCCC의 영업이사이다. EEE는 2013. 3.말경 영업실적에 대한 압박을 받자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BB가 보안솔루션 프로그램을 매입하여 납품하는 것처럼 꾸며 BB로 하여금 허위 매입처에 구매대금을 지급하게 하고 매입처는 그 대금을 허위 매출처로 보내 매출처에서 BB로 다시 지급하는 가공순환거래를 통해 실적을 부풀리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GGG에게 범행을 제안하였다. GGG은 FFF와 상의하여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고 CCCC를 가공거래의 매입․매출처로 이용하는 한편, 가공거래 매입․매출처 역할을 해줄 업체를 물색하였고, 그 과정에서 EEE에게 원고를 소개하여 주었다.
3. 원고는 2014. 12. 중순경 BB의 사업협력사로 등록을 한 후 CCCC로부터 보안솔루션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BB에게 판매하기로 계약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소프트웨어 판매에 대한 총판권 등을 보유한 바는 없었고, BB와 CCCC는 원고가 위 거래에 참여하기 전에 비록 가공거래이기는 하지만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에 직접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4. 원고는 2015. 1.경부터 2015. 6.경까지 BB와 CCCC 사이에서 메일을 통해 EEE, GGG 등에 의해 공급단가 등이 정해진 구매예정서, 견적서, 발주서 등을 주고 받으면서 보안솔루션 소프트웨어는 원고를 거치지 않고 바로 CCCC에서 BB로 공급하도록 하되 물품대금은 원고가 BB로부터 어음을 받아 할인하여 현금화한후(어음 할인으로 인한 비용은 CCCC로부터 기술지원료 명목으로 보전받음), 이를 CCCC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보안솔루션 소프트웨어의 공급 없이 가공순환거래의 과정에서 발급․수취된 것이었다.
5. EEE, GGG, FFF 등은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305호)에서 2016. 5.11. ‘가공순환거래를 통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면서 BB로부터 보안솔루션 프로그램의 구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EEE 징역 6년, GGG, FFF 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EEE, GGG, FFF 등과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2016노1449호)에 항소하였는데 2016. 10. 7. 기각되 었으며, 2016. 10. 1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31, 36, 37, 41 내지 44호증의 각 기재,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제2호)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제3호)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음 을 감안하여,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위배하여 재화 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될 때에는 이러한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여서 납세의무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 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 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두1649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것에 대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