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야 함.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야 함.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8구단6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1. 29. 판 결 선 고
2019. 1. 3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5,551,3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청구취지상의 처분일자 ‘2017. 8. 23.’을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처분의 경위a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