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금융계좌에서 출금된 내역이나 금원의 출처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인정하기 부족함
원고의 금융계좌에서 출금된 내역이나 금원의 출처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인정하기 부족함
사 건 2018구단5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5. 23. 판 결 선 고
2019. 8.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7.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77,978,883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