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는 납세자가 지배하는 영역안에 있는 것으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부함하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각 비용이 지출되엇다고 보기 어려움
필요경비는 납세자가 지배하는 영역안에 있는 것으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부함하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각 비용이 지출되엇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8구단24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3. 28. 판 결 선 고
2019. 4.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6. 5. 원고에게 한 201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32,505,11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