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켜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2년 8개월이 지난 시점이자 이 사건 처분일 직후에 이루어진 합의해제는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통정허위이거나 별도의 새로운 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함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켜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2년 8개월이 지난 시점이자 이 사건 처분일 직후에 이루어진 합의해제는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통정허위이거나 별도의 새로운 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18구단1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5. 31. 판 결 선 고
2018. 6.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8. 7. ○○○동 285-2 답 중 자기 소유의 지분 1/2을 BBB에게 1억 원에 양도하고, 2014. 8. 25. ○○○리 404 대 중 자기 소유의 지분 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CCC에게 ○○○원에 양도하였으며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