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농지와 대토농지에 관한 매도매수업무를 직접 처리하였고 이를 경작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농지의 실권리자가 BBB로서 이어서 이를 원고가 명의수탁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농지와 대토농지에 관한 매도매수업무를 직접 처리하였고 이를 경작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농지의 실권리자가 BBB로서 이어서 이를 원고가 명의수탁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사 건 2018구단1014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9. 19. 판 결 선 고
2019. 11.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 고가 2017.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98,617,40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018. 9.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내지 3-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