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원고의 학교와 주소지와의 거리, 고등학교의 수업 내용 및 원고의 학업 성취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직접 이 사건 토지의 벼농사를 주도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원고의 학교와 주소지와의 거리, 고등학교의 수업 내용 및 원고의 학업 성취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직접 이 사건 토지의 벼농사를 주도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18구단10132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KK 변 론 종 결 2019.5.30. 판 결 선 고 2019.7.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8.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청구취지에 처분일자를 ‘2017. 12. 7.’로 기재하였으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오기로 보인다).
1.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주장 원고는 1962. 2. 15.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래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8년 이상 위 토지에서 자력으로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원인 부모의 도움으로 직접 8년 이상 벼를 경작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4.경 GG공사에서 퇴직한 이후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역시 8년 이상 벼를 경작하였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배 주장 과세관청 등 정부는 1970.경부터 원고처럼 농지 소유자가 가족 또는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제공받아 벼를 경작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자경으로 본다는 취지를 밝혀 왔고, 원고는 이러한 결정들을 신뢰하였는데, 피고가 이제 와서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자경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3. 위헌 주장
1. 원고의 아버지는 망 QQQ(1924.생, 1997. 1. 13. 사망), 어머니는 EEE(1927.생)이고, 원고는 7명의 형제들 중 장남이다(2명의 누나 및 형은 이 사건 토지 취득 이 전에 사망하였다).
2. 망 QQQ은 대전 ○구 ○○동 133-1 답 912㎡ 등 합계 18,992㎡의 토지를 소유하면서 전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등 5,592㎡를 소유하고 있었다.
3. 원고의 주소지는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도 군 면 리 563”이었다가, 1980. 8. 2. “시 구 **동 478-5”로 이전되었다.
4. 원고는 1962. 2. 15. 당시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1964. 1.경까지 초등학교를 다녔다. 원고는 1964. 3.경부터 1967. 1.경까지 한밭중학교, 1967. 3.경부터 1972. 3.경까지 PP고등전문학교(현재 OO대학교의 전신)를 다녔다. 원고는 1972. 3.경 서울 소재 ○○대에 편입하여 1973. 2.경까지 다녔고, 1973. 2.경부터 1975. 9.경까지 육군에서 군복무를 한 후 1976. 3.경부터 1977. 2.경까지 ○○대에 복학하여 위 대학을 다녔다.
5. 원고가 다닌 PP고등전문학교는 5년제로서, 위 학교에서는 1학년의 경우 일반과목 12개, 기계실습 등 실업과목 3개, 2학년의 경우 일반과목 13개, 실업과목 3개, 3학년의 경우 일반과목 6개, 실업과목 7개, 4학년의 경우 일반과목 5개, 실업과목 8개, 5학년의 경우 일반과목 2개, 실업과목 13개를 가르쳤다.
1.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의하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여야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에 의하면,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의 하나인 농지의 ‘직접 경작’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자기 노동력 비율에 관계없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고,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전체 농작업 중 가족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고(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등 참조),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가 직접 경작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 자산이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개정법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을 소급적으로 적용한다는 명백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관련 경과규정인 부칙의 해석에있어 그 범위를 함부로 확장해석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512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당시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었을 뿐인 점, ② 원고가 다녔던 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주소지 사이의 거리, 고등학교의 수업 내용 및 원고의 학업 성취도 등에 비추어 볼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벼농사를 주도적으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의 아버지 망 QQQ은 이 사건 토지 이외에도 상당한 규모의 토지를 소유하면서 전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였는바, 망 QQQ이 원고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하여도 경작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점, ④ 원고가 망 QQQ의 경작을 도왔다고 하더라도 보조적인 역할만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대학 졸업 후 GG공사 등 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전적으로 농업에 종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원고가 퇴직 후 이 사건 토지에서 벼를 경작하였다고 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배 주장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774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등 과세관청이 원고에 대하여 신뢰를 부여할 만한 어떠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n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위헌 주장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