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호실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호실은 주로 상가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호실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호실은 주로 상가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1163(2019.04.25) 원 고 박OO 피 고 천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3.28. 판 결 선 고 2018.4.25.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