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환지 전 토지의 경우 원고가 이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의 경우 원고가 이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 건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전 광역시 및 AA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4. 법률 제6655호) 부칙 제22조는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이 결정된 토 지구획정리사업 등에 대하여는 여전히 종전의 도시계획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고(대 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7886 판결 등 참조), 구 도시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 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 중 토지구획 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 제9조·제10조·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인가 를 받았거나 신청기간을 지정한 지구에 대한 동 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을, 시행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을 각각 따르도록 되었다. 그리고 소득세 법령상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도록 한 규 정은 실수요에 따른 사용과 무관하게 토지를 재산증식의 수단 등으로 보유하는 경우에 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함으로써 투기수요를 막고 실소유자 중심으로 토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 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 는 토 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됨으로 인하여 또는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동 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토지의 취 득 당시에는 토지의 사용상 아무런 제한이 없어 이를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토 지 취득 후 소유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사정변경으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것이 위 규정들의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은 입법취지에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 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6. 3. 16. 기획 재정부령 제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에 따른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 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라고 규정하여 도시계획의 변 경 등 토지사용 제한 사유가 ‘토지의 취득 후’에 발생하여야 할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 는 점, 앞서 본 입법취지상 이미 사용에 제한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였다면 이를 두고 주거 또는 사업용도로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당초 취득할 당시부터 사용이 금 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것을 취득하더라도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 을 취득자가 알고 있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따른 세제상의 불이익을 주더라도 가 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을 경우 법령상 제한 있는 토지를 취 득하기만 하면 그 제한이 풀리기 전까지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 보게 되어 투기 조 장의 위험이 있어 앞서 본 입법취지에 반하는 점 및 조세법규의 해석은 조세법률주의 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법문대로 해석되어야 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토지가 위 조항들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 득한 이후’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는 1998. 1. 14. 구 도시계획법 제12조 등에 따라 토지구획정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원고가 위 토지를 취득한 2002. 12. 23. 이 전에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고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토지의 사용이 제 한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매수한 것이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토지 사용에 제 한이 있었다는 사유로 인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 이후에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에 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예정지 지정이 이루어진 것은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후속 절차가 이행된 것에 불과하여 위 토지에 새로운 도시계 획의 변경으로 종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제한이 생긴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 로, 결국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의 경우 원고가 이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