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0580(2019.08.22)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5.23 판 결 선 고 2019.08.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 2. 원고에 대하여 한 53,621,152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명의신탁 여부 살피건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8. 4. 24. 선고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명의수탁 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