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2013년까지 근로소득의 총 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이라 할 것이고,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라 위 기간을 원고의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면 원고의 자경기간은 8년 미만으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근로소득의 총 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이라 할 것이고,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라 위 기간을 원고의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면 원고의 자경기간은 8년 미만으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8구단1003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5. 31. 판 결 선 고
2018. 6.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나나나는 장묘 관련 석제품 제조, 장묘시설 제작 및 설치를 주업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대표이사는 원고이고,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AAA가 지배주주이다.
2. 이 사건 농지 보유기간 동안 나나나가 신고기한 내 신고한 원고의 급여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나나나는 2015. 12. 7. <표2>와 같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정신고 하였다. ▣ <표1> 원고가 2004년∼2014년 나나나로부터 받은 총급여액<생략> ▣ <표2> 2015. 12. 7.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수정신고 내용<생략>
3. AAA는 1999. 3. 7.부터 2011. 3. 30.까지 나나나의 감사로, 2011. 3. 31.부터 2016. 7. 6.까지 사내이사로, 2014. 12. 30.부터 2016. 7. 6.까지 대표이사로, 2016. 7. 6.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4. 원고는 2015. 1. 13.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7. 31. 잔금지급기일을 2015. 12. 21.로 변경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나나나는 2015. 12. 7. 원고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수정신고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