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양도토지에 대하여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 및 보유기간 중 근저당설정 등 소유권자로서 법률행위를 하였던 바, 주장이유만을 근거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할 수 없음
원고는 이 사건 양도토지에 대하여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 및 보유기간 중 근저당설정 등 소유권자로서 법률행위를 하였던 바, 주장이유만을 근거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할 수 없음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18구단100122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8.8.30. 판 결 선 고 2018.9.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016. 3. 14. 임의경매절차(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타경AA호)를 통하여 A 에게 위 토지를 324,760,000원에 양도하였다.
11. 27.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참조)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2006. 10. 13.에 KK에게 양도하고 대금 1억 6,000만 원 전액을 수령하였다고 하면서 근거로 2006. 10. 13. 원고의 금융기관 차입금 65,672,046원이 상환된 내역서(갑 제3호증의1), 2006. 10. 13. HH이 원고의 계좌로 94,327,954원을 송금한 통장사본(갑 제3호증의2), 원고가 2006. 10. 12. 인감증명서 4부 를 발급받았다는 내용의 인감증명자료제공내역서(갑 제2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KK에게 매도한 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2006. 10. 13. 1억 6,000만 원이 차입금 상 환 또는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기는 하였으나 거래원인이 매매계약에 기한 것인지 여부 가 불분명하며,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원의 송금인도 KK가 아닌 HH로 되 어 있는 점, 원고가 10여 년 동안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등기이전청구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08. 10. 9. 근저당권변경등기, 2010. 12. 31. 후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졌는바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원고의 협조 없이 그와 같은 근저당권변경 및 설정등기 경료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스스로 2016. 5. 30. 양도소득세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양도인을 ‘원고’ 로, 양도일을 ‘2016. 3. 14.’로, 양도가액을 ‘324,760,000원’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점, 원 고가 2016. 5. 30.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관할 행정관청에 등록 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추 정력을 번복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양도인이 원고가 아니라 KK라는 점을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006. 10. 13.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 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거나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