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8년 자경감면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0122 선고일 2018.09.20

원고는 이 사건 양도토지에 대하여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 및 보유기간 중 근저당설정 등 소유권자로서 법률행위를 하였던 바, 주장이유만을 근거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할 수 없음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18구단100122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8.8.30. 판 결 선 고 2018.9.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4. 7. 9. 서산시 부석면 AAA 답 10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4. 7.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16. 3. 14. 임의경매절차(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타경AA호)를 통하여 A 에게 위 토지를 324,760,000원에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2016. 5. 30.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으로 보아 산출세액 전액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가 농지가 아니었음을 확인하여 세액감면적용 및 장 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고 2017. 1. 10.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68,747,33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1. 27.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10. 13. S중앙회 지부장으로 재직하던 DD의 중개로 이 사건 토지를 KK에게 매매대금 160,000,000원에 양도하고 그 대금을 전액 수령하였 으며 다만, 개발을 위한 지구지정이 이루어지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겠다는 양수 인 측의 말을 믿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지 않은 채로 지내다가 결과적으로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타에 양도(경락)하게 되었다. 원고는 실제 이 사건 토지를 2006. 10. 13. 이미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인이 아닌 원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고, 이 사건 처분은 7년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 부과되었으므로 무효이다.
  •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데, 소득의 귀속 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 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해야 하는바, 이처럼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 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참조)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2006. 10. 13.에 KK에게 양도하고 대금 1억 6,000만 원 전액을 수령하였다고 하면서 근거로 2006. 10. 13. 원고의 금융기관 차입금 65,672,046원이 상환된 내역서(갑 제3호증의1), 2006. 10. 13. HH이 원고의 계좌로 94,327,954원을 송금한 통장사본(갑 제3호증의2), 원고가 2006. 10. 12. 인감증명서 4부 를 발급받았다는 내용의 인감증명자료제공내역서(갑 제2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KK에게 매도한 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2006. 10. 13. 1억 6,000만 원이 차입금 상 환 또는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기는 하였으나 거래원인이 매매계약에 기한 것인지 여부 가 불분명하며,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원의 송금인도 KK가 아닌 HH로 되 어 있는 점, 원고가 10여 년 동안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등기이전청구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08. 10. 9. 근저당권변경등기, 2010. 12. 31. 후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졌는바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원고의 협조 없이 그와 같은 근저당권변경 및 설정등기 경료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스스로 2016. 5. 30. 양도소득세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양도인을 ‘원고’ 로, 양도일을 ‘2016. 3. 14.’로, 양도가액을 ‘324,760,000원’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점, 원 고가 2016. 5. 30.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관할 행정관청에 등록 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추 정력을 번복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양도인이 원고가 아니라 KK라는 점을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006. 10. 13.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 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거나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