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각각 송금한 행위는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없어 개별적으로 취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피고 일부에 대해서는 대여는 인정되나 증여로 보기 어려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각각 송금한 행위는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없어 개별적으로 취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피고 일부에 대해서는 대여는 인정되나 증여로 보기 어려움
사 건 2019가단5149279 사해행위취소 원 고 BBBB 피 고 AAA 외 5명 변 론 종 결 2020.4.01 판 결 선 고 2020.5.20
1. 피고 DDD와 SSS이 2016. 8. 26. 체결한 8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피고 조경 숙과 SSS이 2016. 8. 26. 체결한 9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피고 GGG과 김동 엽이 2016. 8. 26. 체결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DDD는 80,000,000원, 피고 EEE은 90,000,000원, 피고 GGG은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AAA, CCC, FF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DDD, EEE, GGG 사이의 소송비용은 피고 DDD, EEE, 백인 상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AAA, CCC, FF 사이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 및 1. 피고 AAA과 SSS이 2016. 2. 15. 체결한 40,000,000원의 증여 계약, 2016. 6. 16. 체결한 2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 CCC과 SSS이 2016. 2. 12. 체결한 1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6. 6. 16. 체결한 40,000,000 원의 증여계약, 2016. 6. 30. 체결한 2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며, 피고 FF과 SSS이 2016. 8. 3. 체결한 6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에 게, 피고 AAA은 240,000,000원, 피고 CCC은 70,000,000원, 피고 FF은 60,000,0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 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1. SSS은 2016. 2. 3. 주식회사 WW와 충남 서산시 에 관하여 매매대금 1,600,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60,000,000원은 2016. 2. 5., 잔금 1,440,000,000 원은 사업승인 후 60일 이내 2) 에 지급하며, SSS이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의 제한물권을 말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SSS은 2016. 2. 5. 계약금 160,000,000원을, 2016. 6. 3. 잔금 1,440,000,000원 중 993,919,841원을 지급받았다.
3. SSS은 2016. 8. 26.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않아 세무서장은
2016. 12. 14. 양도소득세 672,106,241원(지방소득세 67,210,624원)을 부과할 것을 고지 하였다.
1. 피고 AAA, CCC은 SSS의 자녀이고, 피고 DDD, EEE은 SSS의 아 내인 HHH의 형제자매이다.
2. 피고 FF은 피고 CCC의 시아버지로 SSS과 사돈 관계이고, 피고 GGG 은 SSS의 큰딸인 망 III의 남편으로서 SSS의 사위이다.
3. 사해행위의 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금원 송금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 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위와 같은 송금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 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 결 등 참조).
2. 피고 AAA, CCC, DDD, EEE, GGG(피고 AAA에 대한 30,000,000원 을 제외한 나머지 각 금원 증여 인정)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 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SSS의 피고 AAA에 대한 240,000,000 원 중 210,000,000원, SSS의 피고 CCC, DDD, EEE, GGG에 대한 각 금원 지급행위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 AAA은 답변서에서 SSS으로부터 받은 240,000,000원 중 30,000,000 원은 SSS이 피고 AAA을 통해 조카 JJJ으로부터 빌린 30,000,000원을 변제한 것이고, 나머지 210,000,000원은 증여라고 인정하였으며 실제 그에 관한 증여세도 납 부하였다. 을 제3, 1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JJJ이
2014. 9. 1. 피고 AAA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피고 AAA이 SSS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② SSS이 2016. 2. 15. 피 고 AAA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하자 피고 AAA이 같은 날 JJJ 의 계좌로 30,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김현 연의 주장처럼 SSS이 피고 AAA을 통해 조카 JJJ으로부터 30,000,000원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달리 SSS과 피고 AAA 사이에 30,000,000 원을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30,000,000원에 대해서는 증여임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② 피고 CCC은 답변서에서 SSS으로부터 받은 70,000,000원이 증여임을 인 정하였고, 그에 대한 증여세도 납부하였다.
③ 피고 DDD, EEE은 이전에 SSS에게 빌린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 장한다. 그러나 ⑴ 피고 DDD, EEE이 SSS으로부터 받은 돈이 80,000,000원, 90,000,000원으로 매우 큰 금액임에도, 그 이전에 위 돈의 상당액만큼을 SSS에게 빌 려주었다고 인정할 만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은 점, ⑵ 피고 DDD, EEE이 SSS에게 그 이전에 돈을 빌려준 후 이자를 받거나 변제를 독촉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기 어려운 점, ⑶ 수기 장부에 불과한 을 제1, 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조창숙, EEE이 SSS에게 그 이전에 돈을 빌려주었다고 인정하 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DDD, EEE이 SSS에게 돈을 빌려준 후 변제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증여 외에 다른 원인으로 피고 DDD, EEE이 위 돈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 기 어렵고, 피고 DDD, EEE이 SSS에게 받은 돈을 반환하거나 변제할 의사가 없 는 것으로 보이며 SSS도 마찬가지라고 보이므로, SSS과 피고 DDD, EEE 사 이에 위 돈을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피고 GGG도 답변서에서 ‘SSS이 죽은 딸을 대신하여 손주들을 잘 키워 달라는 취지로 증여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증여를 인정하였다. 다만 피고 GGG은 그 이전에 SSS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이를 변제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설령 피고 GGG이 SSS에게 일부 생활비를 지원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인에 대한 부양 차원에서 증여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대여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변제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피고 FF(증여 불인정)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SSS의 피고 FF에 대한 금원 지급행 위는 증여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① 피고 FF은 인천 미추홀구를 분양받아 분양대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SSS으로부터 60,000,000원을 빌 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 무렵 피고 FF이 위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 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② SSS과 피고 FF은 민법상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사돈 관계에 불 과하여 다른 피고들에 비해 그 인적 친밀도가 낮은 편이므로, 60,000,000원이라는 많은 돈을 증여할만한 관계에 있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③ 피고 FF이 SSS에게 빌린 60,000,000원을 피고 CCC을 통해 SSS에 게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피고 FF이 SSS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했다고 볼만한 사정은 될지언정 더 나아가 SSS의 피고 FF 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가 대여가 아닌 증여라고까지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라고 보기 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사정만 가지고 막연하게 SSS이 피고 FF에게 위 돈을 증여 한 것이라 인정하기는 어렵다.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므로, 연속하여 수 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도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 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 69026 판결 참조). 다만 그 일련의 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 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그 각 처분행위가 상대방이 동일한지, 시간적으로 근 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 지 등을 참작하여 판단할 것이지만(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참조), 그 각 처분행위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법적 처리과정에서 상호 연계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연관 관계가 없는 경우까지도 그 범위를 함부로 넓 혀서 하나의 행위인 것처럼 일괄 평가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 3387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 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 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각 행위별로 그로 인 해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들이 SSS과 친인척이나 사돈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인에 해 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②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SSS이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 소득세 채권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처분행위 자체는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증여와 법적 성격이 전혀 다른 대여 또 는 변제로 볼 수 있는 행위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증여로 볼 수 있는 금원 지급행위 만을 보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는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지 않아 아무런 문 제가 없는 정상적인 증여라고 보이고, SSS은 피고 F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 그들이 처한 상황과 자신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각 증여를 한 것으 로 보일 뿐 처음부터 어떠한 일련의 목적으로 가지고 증여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최초의 금원 지급 시기와 마지막 지급 시기가 6개월 정도 차이가 나서 시간상으로 매우 근접한다고 볼 정도까지는 아니다. 나아가 피고들이 SSS과 친인척 또는 사돈 관계에 있다거나 피고들에게 지급한 돈이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그 각 행위가 상호 연계되어 있다는 등 이를 전체적으로 하나 의 사해행위로 평가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 합하면,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는 각 별도의 처분행위로 보아야 한다.
③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SSS이 피고 AAA에게 210,000,000원 (30,000,000원은 변제로 인정), 피고 CCC에게 70,000,000원을 증여한 것만으로는 채 무초과 상태에 이르지 않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여 이는 아무런 문제 없는 정상적인 증여임에도, 그 후 피고 DDD, EEE, GGG에게 추가로 증여하였다 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그 이전의 행위까지 모두 사해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에 있 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
1. SSS의 재산상태 SSS이 피고 CCC에게 최초로 금원을 지급한 2016. 2. 12. SSS의 적극재산 은 합계 1,081,073,807원(=예금채권 87,153,966원+이 사건 토지 잔금채권 993,919,841 원)이고, 소극재산은 양도소득세(지방세 포함) 채무 739,316,865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된다.
2.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SSS이 피고 AAA에게 지급한 240,000,000원(그 중 30,000,000원은 증여로 볼 수도 없음)과 피고 CCC에게 지급한 70,000,000원을 제외하더라도 적극재산이 소 극재산보다 31,756,942원(=1,081,073,807원-240,000,000원-70,000,000원-739,316,865원)이 더 많아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지 않았으므로, SSS이 피고 AAA, CCC에게 위 돈을 지급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AAA, CCC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에 대해 SSS이 피고 AAA, CCC에게 지급한 금원을 제외하면 적극재산은 771,073,807 원(=1,081,073,807원-240,000,000원-70,000,000원)이고, 소극재산은 739,316,865원이다. 따 라서 SSS이 피고 DDD에게 80,000,000원, 피고 EEE에게 90,000,000원, 피고 백인 상에게 50,000,000원을 각 증여함에 따라 SSS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 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위 각 증여행위는 원고 등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SSS은 당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선의 항변에 대해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DDD와 SSS이 2016. 8. 26. 체결한 80,000,000원의 증여계약, 피고 EEE과 SSS이 같은 날 체결한 90,000,000원의 증여계약, 피고 GGG과 SSS이 같은 날 체결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은 각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피고 DDD는 80,000,000원, 피고 EEE은 90,000,000 원, 피고 GGG은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원고는 SSS이 피고 FF에게 지급한 60,000,000원이 증여에 해당함을 전제 로 사해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증여가 아닌 대여라고 보 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나아가 ① 대여는 금원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신에 같은 금액의 채권을 취득 하므로 그 자체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킨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 FF이 변제 자력이 전혀 없어 대여금 채권이 실제 재산가치 가 없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그 외 달리 SSS이 피고 FF과 통모하여 원 고 등 일반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대여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SSS의 피고 FF에 대한 대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도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DDD, EEE, GGG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 용하고, 원고의 피고 AAA, CCC, FF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