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압류 토지는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이전된 때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피고의 조세채권에 대한 시효가 새로이 진행하여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2006. 5. 30. 무렵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함
이 사건 압류 토지는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이전된 때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피고의 조세채권에 대한 시효가 새로이 진행하여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2006. 5. 30. 무렵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함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8가단8917 압류등기말소 원 고 김ㅇㅇ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11.14. 판 결 선 고 2020.1.9.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2011.10. 19. 접수 제***호로 마친 압류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 사건 압류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