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국세체납자인 AAA이 피고에게 입금한 금원이 증여라는 점은 원고가 입증해야 함
이 사건 국세체납자인 AAA이 피고에게 입금한 금원이 증여라는 점은 원고가 입증해야 함
사 건 2018가단22025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1. 04. 01. 판 결 선 고
2021. 04.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와 AAA 사이에 2016. 12. 20. 50,000,000원에 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와 AAA 사이에 2016. 12. 20. 50,000,000원에 대하여 체결된 증여 양도계약을 24,226,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22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원고는 이 사건 송금행위가 증여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적극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반면에 피고는 이 사건 송금행위와 관련해, ‘AAA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았는데 피고가 위 AAA에 대한 이자를 대신 지급해 주는 등 금원을 대여해 주었고, 그 밖에 피고가 AAA에게 직접 대여한 금원도 있는 등 AAA에 대한 채권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변제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보건대,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축산업협동조합, 채무자 AAA, 채권최고액 3억 3,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8. 5. 6.자로 설정되어 있는 점, 피고는 자신의 계좌에서 AAA의 계좌로 2008. 1. 17. ~ 2016. 2. 11.까지 매달 수십만 원 씩을 송금하였고, 그와 같이 송금한 액수가 합계 54,430,000원에 이르는 점이 인정되고, 위 금액은 이 사건 송금액과 거의 일치한다.
3.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가 AAA에게 송금한 금액과 관련해, ‘사실은 피고나 피고의 누나 BBB이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위 근저당권부 채권 3억 원의 실제 사용자이기 때문에 피고 등이 그에 대한 이자조로 AAA의 계좌로 매달 일정 금액을 송금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AA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무렵 어떤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AAA이 2018. 5. 9. ◯◯에 221,205,479원을 수표로 지급한 점, 같은 날 ◯◯은 채무자를 AAA으로 한 청주지방법원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취하서를, 역시 같은 날 인천지방법원에 채무자를 AAA으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를 각 접수한 점 등이 인정될 뿐이다. 이에 의하면, 위 근저당권부 채권은 AAA이 대출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