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인 매매를 원인으로 하였으므로 부당이득금은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명백하게 위법하지 아니하므로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인 매매를 원인으로 하였으므로 부당이득금은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명백하게 위법하지 아니하므로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8-가단-202207(2018.08.07) 원 고 주@@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8.07.10. 판 결 선 고 2018.08.07.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841,650원 및 그 중 90,441,650원에 대하여는 2012.11. 27.부터, 4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1. 16.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① 2000. 5. 16. 전세금 8,000만원, 존속기간 2002. 5. 7., 전세권자 조@@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
② 2002. 3. 13. 위 ①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채권최고액 2억 4,000만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한빛은행(추후 ‘우리은행’으로 분할·합병됨)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제②근저당권’이라 한다)
③ 2002. 3. 29. 조@@을 가등기권리자로 하여 2002. 3. 18.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④ 2004. 10. 25. 인천 **구를 권리자로 하는 압류등기
⑤ 2005. 6. 16.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최상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차&& 등의) 임대차보증금 1억 6,500만원의 담보로 한다.
② 임대차기간은 2005. 12. 1.부터 2007. 11. 30.까지로 하고, 원고가 차$$·차&&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차$$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③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된 비용과 취득세·재산세는 원고가 부담한다.
④ 제②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2005년 8월분, 위 SC은행 차용금에 대한 2005년 10월분, 2005년 11월분의 각 이자는 원고가 부담하고, SC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과 제②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차액인 4,000만원에 대한 2005년 9월분부터 2005년 11월분까지의 이자는 차$$와 차&&이, 2억 4,000만원에 대한 2005년 12월분부터의 이자는 원고가 부담한다.
⑤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는 차$$ 앞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차&&이 소유자임을 확인한다.
○ 원고가 2005. 7. 7. 차$$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3억 7,5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어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한 점
○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의 제한물권, 압류 등이 소멸되고 새로운 제한물권이 창설되는 등 제3자의 권리변동이 있었던 점
○ 차$$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고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었던 2010. 9. 1.까지 5년 넘도록 그 소유권명의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때로부터 1년이 지난 2011. 11. 8.에서야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아닌 차$$ 등이 이 사건 인수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점
○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차$$가 제②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으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차%%가 위와 같이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차$$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으면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해제통보가 유효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 원고와 차$$ 사이에 2005. 12. 1.자 약정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편 차$$가 이 사건 말소소송 과정에서 위 약정의 효력 여부를 다투었던 점, 이런 말소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와 차$$사이에 위 약정에 갈음하는 이 사건 조정이 이루어진 점, 그 조정내용이 원고가 위 약정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 1억 6,500만원보다 2배 이상 많은 3억 4,600만원을 지급하거나 2005. 9. 27.자 차&&의 SC은행 대출금 1억 1,000만원 인수하는 등으로 4억5,600만원 상당(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매대금으로 갈음되지 아니한 임대차보증금 1,500만원, 차$$ 등이 원고를 위해 대위변제한 세금 등 2,967,929원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가인 3억 7,500만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부담하고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한 것인 점
○ 앞에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부과처분을 담당한 피고 박!!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합의서, 조정조서 및 말소소송과 인수소송의 판결문들의 각 문구만으로는 원고와 차$$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것인지 아니면 유효한 위 매매계약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사후적으로 환매하기로 약정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점
○ 피고 박!!이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 이 사건 배당금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지원 2013가단262호로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포함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위 법원으로부터 2013. 6. 21. 패소판결을 받았고 그 패소판결이 항소를 거쳐 2014. 2. 26. 확정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법원은 위 패소확정판결에 반하는 판결을할 수 없는 점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