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없고, 이 사건 처분에서 피고가 원고들을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으므로 주위적 청구 또한 이유없음
이 사건은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없고, 이 사건 처분에서 피고가 원고들을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으므로 주위적 청구 또한 이유없음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970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12.14.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 AA에게 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4,906,150원 및 가산금 3,187,840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7,320,130원 및 가산금 4,435,920원, 2008 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37,820원 및 가산금 796,620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3,393,820원 및 가산금 1,812,050원, 2010년 법인세 1,220,490원 및 가산금 651,490원, 2009년 법인세 1,999,340원 및 가산금 1,067,560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6,016,480원 및 가산금 3,212,470원, 2012년 법인세 580,150원 및 가산금 117,940원, 2012년 근로소득세 103,120원 및 가산금 17,850원, 2012년 근로소득세 12,710원 및 가산금 380원, 2012년 근로소득세 65,520원 및 가산금 1,960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 세 101,260원 및 가산금 15,130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7,252,850원 및 가산금 2,915,510원, 원고 BB에게 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4,906,150원 및 가산금 3,187,840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7,320,130원 및 가산금 4,435,920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37,820원 및 가산금 796,620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3,393,820원 및 가산금 1,812,050원, 2012년 법인세 580,150원 및 가산금 117,940원, 2012년 근로소득세 103,120원 및 가산금 17,850원, 2012년 근로소득세 12,710원 및 가산금 380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1,260원 및 가산금 15,130원, 2012년 근로소득세 65,520원 및 가산금 1,960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7,252,850원 및 가산금 2,915,510원, 원고 CC에게 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6,016,480원 및 가산금 3,140,280원, 2009년 법인세 1,999,340원 및 가산금 1,043,570원, 2010년 법인세 1,220,490원 및 가산금 636,850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3,393,820원 및 가산금 1,771,330원, 2012년 법인세 580,150원 및 가산금 117,940원, 2012년 근로소득세 103,120원 및 가산금 17,850원, 2012년 근로소득세 12,710원 및 가산금 380원, 2012년 근로소득세 65,520원 및 가산금 1,960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1,260원 및 가산금 15,130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7,252,850원 및 가산금 2,828,480원, 원고 DD에게 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3,393,820원 및 가산금 1,771,330원, 2012년 법인세 580,150원 및 가산금 117,940원, 2012년 근로소득세 103,120원 및 가산금 17,850원, 2012년 근로소득세 12,710원 및 가산금 380원, 2012년 근로소득세 65,520원 및 가산금 1,960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1,260원 및 가산금 15,130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7,252,850원 및 가산금 2,828,480원의 각 납부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1.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 항에 의하면,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 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는바,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 송은 일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국세기 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고, 이러한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므로 이와 달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제소기간을 도과하는 등으로 부적법한 것이라면 그 행정소송도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선고 90누8091 판결 참조). 한편, 납세고지서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실에 송달하여야 하고(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하되(같은 법 제10조 제1항), 우편송달의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같은 법 제10조 제4항).
2. 갑 제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처 분의 납세고지서는 위 표 중 [원고들에 대한 납부통지서 송달일] 기재 날짜에 원고들 의 본인, 부모, 친지, 관리소 직원, 경비원 등이 수령한 사실, 원고들은 그로부터 90일 이 지난 이후로서 2017. 1. 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한 사실 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 과하여 제기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여 부적법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 역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의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4. 원고들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 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 ▣ 구 국세기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 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 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 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
1.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및 2013. 5. 28. 법 률 제11845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는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 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 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 22723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설령 원고들 주장처럼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들은 2011. 7.경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증여받았다는 내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한 점,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사업연도 2009. 1. 1.~2009.
12. 31.)에 원고들이 각 4,000주(1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이 최초 고지될 당시 원고들은 만 11세 이상으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들 주장대로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을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한다. 게다가 원고들 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처분에 원고들을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 부과 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 및 주위적 청구의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은 부적법하므로 각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