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대납액에 대한 확인할 자료가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이는 원고가 가입자의 통신비를 대납하였다고 하여 해당거래의 직접적인 에누리로 보기 어려우며 이동통신회사로 지급받은 판매장려금도 위탁업무의 대가인 수수료임
단말기 대납액에 대한 확인할 자료가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이는 원고가 가입자의 통신비를 대납하였다고 하여 해당거래의 직접적인 에누리로 보기 어려우며 이동통신회사로 지급받은 판매장려금도 위탁업무의 대가인 수수료임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7-구합-802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0. 25. 판 결 선 고
2018. 11.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17,493,638원, 2014년 부가가치세 14,542,21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이동통신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장려금 중 2013. 8. 6. 이전에 지출한 고객의 통신비 요금 대납액만을 에누리액으로 인정하였으나, 고객의 통신비 요금 대납액은 단말기 대가에서 직접 깎아준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그 전부가 단말기 판매에 따른 할부채권 양도대금의 공급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2013. 8. 6. 이후 지출한 통신비 대납액 2013년분 192,430,030원, 2014년분 159,964,330원 모두가 위 할부채권 양도대금에 관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추가 통신비 대납액을 에누리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채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①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2013년분 192,430,030원, 2014년분 159,964,330원이 실제로 어느 가입자에게 얼마만큼의 통신비로 대납되었는지 확인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리고 설령 원고가 가입자의 통신비를 대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통신비 대납이 단말기의 구입이나 판매 등 공급조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나 통신비 대납의 범위가 단말기의 공급가액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할 자료가 없고, 위와 같은 통신비 대납이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촉진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단말기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인지도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다.
② 나아가 가입자가 부담하는 통신비는 이 사건 이동통신회사가 제공하는 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여서, 원칙적으로 가입자가 구입한 단말기의 종류나 수량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이는 원고가 가입자의 통신비를 대납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단말기의 대가에서 위 금액을 ‘직접’ 깎아준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이동통신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장려금에서 가입자들의 통신비를 대납해주었다고 하나, 이 사건 이동통신회사는 판매장려금도 가입자 유치를 그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대리점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위탁업무의 대가인 ‘수수료’에 포함되는 것이고, 대리점이 위와 같은 수수료를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관여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이동통신회사가 원고로부터 단말기 판매에 따른 할부채권을 양수하면서 그 양수대가에서 당연히 원고가 대납한 통신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주기로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