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사용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수입금액에 선급수강료가 포함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공동사업 참여 및 추가 필요경비로 공제할 증거자료로 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사용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수입금액에 선급수강료가 포함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공동사업 참여 및 추가 필요경비로 공제할 증거자료로 볼 수 없다.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74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3.20. 판 결 선 고 2019.04.24.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6. 21.자 2012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146,325,460원의 부과처분, 2016. 6. 21.자 2012년 2기분~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81,166,590원의 부과처분, 2016. 6. 13.자 증여세 35,212,3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① 이 사건 학원에 2014년 등록하여 2015년 교육을 완료한 수강자들이 납부한 수강료는 원고의 2014년 종합소득 수입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② 원고는 2013. 4.경 원고의 딸 ddd을 이 사건 학원의 공동사업자로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ddd과 공동으로 위 학원을 운영하여 왔다. 그럼에도 피고는 과중한 세금을 부과할 목적으로 원고 단독으로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한 것으로 잘못 보았다.
③ 원고가 별지1 기재와 같이 지출한 돈은 모두 이 사건 학원 운영과 관련된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④ 원고는 ccc를 대신하여 남대전농협에 대출금 이자를 상환하고 이를 원고가 ccc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 사건 부동산 임차료와 상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무 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
1. 원고 ①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학원에 2014년 등록하여 2015년 교육을 완료한 수강생들이 납부한 수강료는 원고의 2014년 종합소득 수입금액 산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위와 같은 수강생들의 수강료가 2014년 종합소득 수입금액에 포함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 ② 주장에 관하여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보면, 원고는 ddd의 명의로 쉽게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서류상으로만 ddd과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ddd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것일 뿐이고, ddd이 실제로 공동사업자로서 학원의 경영에 참여한 바 없고 출자금을 부담하거나 이익을 분배받은 사실도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ddd이 위 학원의 공동운영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 ③ 주장에 관하여 가)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29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각 비용에 관한 자료는 대부분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그 입증이 어렵다고 보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학원 직원들에 대한 식사제공에 필요한 쌀을 공급받기 위하여 국유재산인 공주시 금흥동 300 답 등 토지를 대부받아 fff에게 위 토지를 경작하게 하고 그 경작비용 993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09. 1. 1.부터 2013. 12. 31.까지 국유재산인 공주시 금흥동 300 답 등 11필지의 토지를 대부받은 사실과 원고와 그의 처인 ggg이 fff에게 2012. 4. 19.에 50만 원, 2012. 9. 17.에 150만 원, 2012. 11. 17.에 330만 원, 2014. 2. 17.에 243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각 인정되나, fff가 위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와 ggg이 fff에게 송금한 돈이 매년 일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2013년에는 송금한 바도 없다), fff 명의의 거래사실확인서에는 공급자의 사업장 또는 주소,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그 내용도 fff가 경작비용이 아니라 물품 등을 공급하고 대금을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fff에게 송금한 돈이 위 학원 운영과 관련된 필요경비라고 보기 어렵다.
(2) 원고는 eee으로부터 이 사건 학원 직원들을 위한 사과쥬스를 공급받고 eee에게 114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eee은 원고의 처남으로 음료판매 사업이력이 없는 사람인 점, eee의 거래사실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사과쥬스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공급되었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과쥬스가 위 학원 직원들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도 알 수 없는 점, 위 거래사실확인서 외에 eee이 사과쥬스를 공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의 위 114만 원도 이 사건 학원 운영과 관련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는 원고와 그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은용리 56-4) 수선비도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나, 위 주택은 원고 모친인 ccc의 소유로, 원고와 그 가족의 거주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 주장처럼 이 사건 학원 직원들을 위한 사택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택 수선비로 지출한 돈이 이 사건 학원 운영과 관련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그밖에 ① 별지1 표 순번 1 내지 3의 각 항목은 원고가 이 사건 학원 운영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날짜에 어떤 명목으로 돈을 지출하였는지 알 수 없고, ② 같은 표 순번 4 내지 6 기재 각 항목은 원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부터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 단계에 이르기까지도 아무런 주장과 입증을 하지 않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비로소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원고가 주식회사 대건금속에 지급한 돈은 이 사건 부동산이 아니라 이 사건 학원이 향후 이전할 예정인 공주시 월송동 소재 토지의 울타리 설치공사비용이어서 이 사건 학원 운영과 관련하여 지출된 돈으로 보기 어렵고(그 울타리설치공사가 실제로 시행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원고가 주장하는 보험료 등은 전심절차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된 보험료와 별도의 보험료인지 여부조차 알 수 없으며, hhh, iii, jjj, kkk의 각 거래사실확인서는 그 명의자인 hhh, iii, jjj, kkk의 인적사항과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있어 진정성립조차 인정되지 아니하고, 원고가 제출한 각 거래명세표, 수신 원장, 계좌이체증, 납부자동이체 신청확인서 등만으로는 위 학원 운영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이 어떤 명목으로 지출되었는지 알 수 없으며, 과태료는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에 해당하고, 이은자가 위 학원의 직원으로서 원고로부터 급여로 2013년에 630만원을, 2014년에 700만 원을 실제로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4. 원고 ④ 주장에 관하여 을 제18,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남대전농협에 2010. 9. 17.부터 2012. 3. 14.까지 합계 171,124,881원을, ggg이 2011. 7. 14.부터 2011. 9. 14.까지 합계 22,014,305원을 각 ccc의 대출금 이자 상환 조로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제14,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