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불복제소기간경과에 따른 각하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683 선고일 2018.11.07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후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90일을 초과하였으므로 각하결정함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683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0. 19. 판 결 선 고

2018. 11. 7.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6. 12. 1. 한 국세 1,562,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항공기용부품을 제조하는 외국인투자법인으로, 2011. 9.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서 대전 AA구 BB동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고, 2014. 10. 1. 대전 유성구 AAA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 나. 피고는 2016. 9.경 원고에 대한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1.9.경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법인세를 감면받았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2012년도분부터 2015년도분까지의 법인세 합계 1,562,000,000원을 2016. 12. 1. 전자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2016. 12. 2.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고 원고의 이메일로 전자송달하였다(원고는 2003. 6. 30. 전자고지를 신청하였다).
  • 라. 원고는 2017. 3. 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9. 5. 국세기본법 제68조 소정의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서를 전자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행정심판전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2조 는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은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먼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위와 같은 전심절차로서의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2016. 12. 19.에 이르러서야 열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송달의 효력은 납세고지서가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날인 2016. 12. 2. 이미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7. 3. 3.에 이르러서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17. 9. 5.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이상, 이 사건 소는 결국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