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후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90일을 초과하였으므로 각하결정함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후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90일을 초과하였으므로 각하결정함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683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0. 19. 판 결 선 고
2018. 11. 7.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6. 12. 1. 한 국세 1,562,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